산자중기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등 34건 법률안 심사 개시
- 3월 임시회 첫 전체회의 열어 산업부 · 중기부 · 특허청 소관 법률안 상정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3. 16.)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4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은 개발이익의 재투자 용도에 핵심전략산업 사업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는 내용이고, ▲ 「발전소주변지역지원법」 개정안은 영구정지된 원자력발전소의 인근 지역도 ‘주변지역’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하여 현행법에 따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에너지법」 개정안은 에너지이용권의 발급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세대에서 주거·교육급여 수급세대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벤처투자촉진법」 개정안은 중기부장관의 주식처분명령을 미이행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대주주의 제재처분을 형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하는 내용이고, ▲「소상공인보호지원법」 개정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재원에 「법인세법」 개정안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등의 초과소득세 추가 및 기금 용도에 에너지 이용 안정화 지원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며,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자금?재산 관련 범죄에 대한 처벌 대상 행위의 주체 및 범위를 확대하고, 법정형 최고 한도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특허청 소관으로, ▲「발명진흥법」 개정안은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의 지원대상에 농업인 및 어업인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상정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에 각각 회부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신규 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관한 청원」의 심사기간 연장을 의결하였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