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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민의원, 청년 세대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과 투자의 기틀을 만드는 청년발전기본법 발의

    • 보도일
      2014. 5.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 청년 세대에 대한 국가적 종합 지원책 마련
▲ 청년의 잠재력 개발 및 발전을 위한 근간 마련​

청년 세대를 위한 국가적 종합 지원책이 마련된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22일, 청년 세대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과 투자의 기틀을 만드는「청년발전기본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정치·경제·사회·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청년의 참여를 촉진하고 청년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여 정부가 이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상민 의원은 “청년은 무한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 최근 청년실업률이 10%에 육박하는 등 심각한 취업난과 소외, 주거문제 등으로 고충을 겪고 있어, 이를 돌파하기 위한 구조적 해결책이 절실한 실정”이라며, “그 동안 고용과 창업 일부 영역에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던 청년 지원 정책을 국가가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실행하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을 준비했다.”고 그 취지를 설명했다.

김상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은 ▲개별법마다 규정이 다른 청년의 나이를 통일하여 19세에서 39세로 청년의 범위를 명시하고, ▲청년 정책에 관한 기본 사항을 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는 대통령 소속의 청년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정당이 각종 정책결정과정에서 청년의 참여 증진 및 확대방안을 강구하고 청년의 능력개발, 문화 및 복지증진, 고용촉진 및 창업지원 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청년의 국제협력 등에 관한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년 관련 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단체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김상민 의원은 “청년 정책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의 모든 분야에서 전방위적인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정부의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에서 설계하도록 했다.”고 밝히며, 이 법안을 통해 “청년을 지원하는 종합적이고 실효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청년들의 발전을 독려·지원하고, 그 잠재력이 개발되어 궁극적으로 청년 세대가 국가 발전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상민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청년 비례대표로 당선되었으며, 2012년 대선 당시 새누리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장으로서 반값등록금·K-move·스펙초월시스템 등 새누리당의 청년 공약을 주도하여 설계했다. 또한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청년특별위원장을 역임하며 박근혜 정부의 청년 정책의 뼈대를 세웠으며, 지난 2013년에는 환경노동위원회 상임위원회 질의를 통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의 개정을 이끌어내어 30세 이상 청년의 공공기관 채용 기회를 확대하는 등,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활동에 적극 힘써왔다.
  
한편, 김상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청년발전기본법안’에는 총 5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