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노동자 사망 은폐 의혹, 금융감독원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피소되었습니다.
지난 1월 31일, 금융감독원에서 소독방역 용역노동자가 뇌출혈로 차디찬 기계실 바닥에 30시간 이상 방치되어 있다가 안타깝게 돌아가셨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사실을 한 달 넘게 쉬쉬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사고원인과 진상규명을 위해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금융감독원을 방문했습니다. 당시 금감원의 ‘나 몰라라 식’ 답변과 책임회피에 아연실색했고 분노를 금하지 못했습니다.
특급 보안시설이라던 금감원은 사망 전날 고인이 방문증을 반납하지 않았는데도 단 한 사람도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다. 고인은 한 마디로 유령 노동자였습니다.
또, 사고 당일 저녁에 고인을 발견하고도 1시간이 넘은 후에야 119에 신고 했습니다.
한 달이 넘게 유가족에게 고인의 유품도 돌려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무런 근거도 없이 “수사받을 예정이기 때문에 유품을 돌려주지 않기로 자체 결정했다”는 어처구니없는 변명뿐이었습니다.
용역업체이기 때문에 우리 책임이 아니라는 금감원의 태도에 분노한 유가족이 급기야 이복현 금감원장을 고소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독방역 노동자의 죽음에 진심으로 사죄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조사에 성실히 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철저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3월 1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