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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상정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의결

    • 보도일
      2023. 3.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법사위 전체회의, 고유법안 상정 및 타 상임위 법안 심사·의결 -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김형두ㆍ정정미) 인사청문 관련 안건 의결 - -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ㆍ변호사법 개정안 등 고유법안 55건 상정 -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 타 상임위 법안 체계ㆍ자구 심사 및 의결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김도읍)는 오늘(3. 21.) 오후 4시 전체회의를 열어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김형두ㆍ정정미)에 대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 채택의 건 등 인사청문회 관련 안건 2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채택된 인사청문회실시계획서에 따라 후보자 김형두·정정미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3월 28일(화)·29일(수)에 차례로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오늘 법사위는 「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55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실시하였고,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회부하였다. 이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기동민의원 대표발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정점식의원 대표발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의원·홍익표의원·이상헌의원·조수진의원 대표발의)은 내일(3.22.) 열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바로 논의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내일(3.22.) 열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는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의 제시 의무를 부여하려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부당소송 제기를 규제하기 위한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사망 등으로 인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는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도 함께 심사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법사위는 행정안전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체계·자구 심사를 의뢰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타 상임위 법률안 21건을 심사하여 이 중 13건을 의결하였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은 다음 전체회의에서 다시 논의하기로 결정하였고,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법안심사제2소위원회 회부를 결정하였다.   이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들은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