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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 법률안 처리

    • 보도일
      2023. 3. 2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 법률안 처리 - 비어업인의 수산자원 포획·채취 기준 구체화하는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안」  - - 항만하역사업에 표준계약서 사용 제도 도입하는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안」 등 의결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늘(3. 21.) 오전 10시30분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이양수)를 열어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을 심사, 의결하였다.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에서 의결된 해양수산부 소관 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비어업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수량·어구의 종류 등의 포획·채취 기준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규정하고, ▲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도는 포획·채취 기준을 조례로 달리 규정할 수 있도록 하며, ▲ 비어업인이 포획·채취한 수산자원을 판매 또는 저장·운반·진열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산자원의 보호 등 효율적 수산자원 관리를 도모하고 건전한 레저활동을 통한 어업인·비어업인 간의 갈등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 내 공공시설물 등 시설물 설치 허가제도 도입, ▲ 개발가능무인도서 개발 시 상하수도 및 전기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에 관한 내용으로써, 무인도서의 합리적인 보전·이용을 촉진하고 도서주민의 공공복리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 항만운송 등 항만하역사업의 규모화를 위해 항만종합서비스업을 신설하고, ▲ 항만하역사업 수행에 있어 해양수산부가 표준계약서를 작성ㆍ보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으로, 영세업체 난립에 따른 가격 덤핑 및 안전관리조직 부재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 계약상의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 외에 「해사안전법 전부개정법률안」은 ▲ 해사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 및 해양안전교육 관련 사업 추진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 해사안전에 관한 지출 또는 투자 내역을 사업자가 공시토록 하여 해양 안전에 관한 국민과 사업자의 의식 수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해상교통안전법안」은 ▲ 음주 및 약물 복용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 등 금지 대상 선박을 확대하고, ▲ 해상경비, 인명구조 등 긴급 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이 등화 및 사이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해상에서의 안전 강화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 의결과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