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레고랜드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김진태방지법’ 행안위 상정

    • 보도일
      2023. 3. 2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 김성주 의원,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지자체장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 및 정치적 채무 불이행 제동” 김진태發 레고랜드 사태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장의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과 채무 불이행을 방지하고, 이에 따른 자금 경색 및 금융시장 불안을 예방하기 위한 '김진태방지법'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김진태방지법’으로 불리는 <지방재정법 일부개정안>을 상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전주시병 / 정무위)이 대표 발의한 지방재정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외채 또는 한도를 초과하여 지방채를 발행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승인하도록 했다. 또한, 지자체가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때 행정안전부장관의 승인과 지방의회의 의결 없이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거나 불이행할 수 없도록 했으며, 이 경우에도 행정안전부 장관은 승인 전에 금융당국의 의견을 들어 이를 반영하도록 했다. 김성주 의원은 "금융시장에서 지방채는 국채와 같은 수준의 신용을 가졌지만, 그간 지방채 발행 및 채무 이행 과정에서 금융당국의 의견을 듣는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제도적 장치는 없었다"며 "경제에 무지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적 목적만을 가지고 지방채를 다룬다면 시장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으며 그 대표적인 사례가 레고랜드 발 김진태 사태"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김진태 사태처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지방채를 활용할 경우, 대외신인도에 큰 타격을 줘 민생 경제 파탄까지 이어질 수 있다"며 "제2의 김진태 사태를 막기 위해 지방재정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법안은 김성주, 김종민, 오기형, 신동근, 허영, 위성곤, 이용우, 홍성국, 이성만, 김교흥 (이상 김진태발 금융위기 진상조사단 전원), 김성환, 기동민, 윤준병, 최기상, 양정숙, 임호선, 김경협, 이동주, 김정호, 김철민, 김태년, 오영환 의원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