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술교육대학교, 연구비 받고 연구자료 제출안한 먹튀 교원 420명 중 44명(10%)에 대한 조치 없음
▲ 연구진흥지원과제 보고서 미제출 문제 - 연구진흥 지원과제 : 교비로 교원에게 연구비를 지원하는 제도. - 연구기간 종료 후 1년 이내에 연구결과물 제출 해야함. - 문제 : 규정을 위반, 연구결과를 미 제출하는 교원이 있음. - 총 44명(10.5%)이 제출기한이 지났음에도 연구과제를 제출하지 않음. (09년~11년, 총 420명 中 )
1) 산학협력단의 연구과제 운영 소홀 지적.
○ 연구진흥지원비를 지원받은 전임교원은 논문게제 실적 확인을 위하여 해당 연구결과물(논문)을 반드시 연구기간 종료 후 1년이내에 제출해야함.
○ 그러나 09년~10년 연구진흥지원과제를 수행한 288명중 35명(13.2%)이 연구기간 종료후 현재까지 연구결과물을 제출하지 않고 있어 지난 5월 고용노동부 감사관실에서 지적을 받은바 있음.
2) 지난 5월 고용부 감사에서 지적받은 이후 5개월 경과함. 김상민 의원실에서 자료를 받아본 결과 2009년~2011년 연구분 미제출자는 전체의 10.5%인 44명이나 여전히 미제출자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음 ※표: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