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 가능 성분 발견된 ‘농약 골프장’ 전국 50여개 골프장 잔류농약, 농작물 허용기준 대비 최대 433.3배 농약 사용량 규제 전혀 없어, 관리감독 부실
1. 우리나라의 골프장의 이용객은 지난 2011년 2,690만 명에서 170만 명 증가한 2012년 2,860만 명으로, 우리나라 총 인구수 5,110만명의 55%에 달할 만큼 많은 수의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중 절반이 넘는 골프장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되고 있는 것(50.7%)으로 조사되어 문제가 되고 있다.
※표: 첨부파일 참조
2. (농약의 유해성분) 또한 15일, 전국 448개 골프장에서 사용한 보통독성, 저독성 농약에 발암가능물질, 맹‧고독성성분 등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성분이 59개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골프장 이용객과 직원들이 유해한 환경에 노출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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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분비교란 의심물질 기준:PAN(국제농약행동기구), 급성독성 기준:WHO(세계보건기구))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상민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48개 골프장에서 사용한 230개 품목의 농약이 189개의 성분으로 분류되는데, 그 중 발암 가능성 물질, 내분비계교란 의심물질, 맹‧고독성 성분 등 인체에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성분이 59개나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국내 ‘농약과 건강영향’ 전문가는 우리나라 현행법상, 고독성·맹독성 농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우리나라의 농약 등록기준은 맹/고독성 농약성분이 다른 성분들과 섞여 희석되어 독성이 약해지면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 저독성 농약 속에도 맹/고독성 성분이 잠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농약의 급성중독증상 및 장기간 노출 시, 악성종양, 신경계질환, 생식기계질환, 호흡기계질환 등의 만성질환을 유발하며, 특히나 맹/고독성 뿐만 아니라 저급성 농약중독도 빈도가 증가 할수록 우울증상의 위험도가 증가한다는 논문결과가 발표 된 바 있어, 독성이 낮은 농약이라고 해서 안심할 수 없다”고 밝혔다.
3. (농약 사용량) 또한 우리나라에서는 농약 사용량에 대한 별도 규제가 없어, 골프장 농약 사용량이 미국이나 독일, 영국의 농경지 농약사용량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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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농약 잔류량) 골프장의 농약 잔류량의 심각성 또한 제기되고 있다. 전국 골프장에서는 매년 4월부터 9월까지 중 총2회 이상(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각 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잔디, 토양, 유출수에 대한 농약잔류량 검사를 실시 하는데, 잔류농약이 검출된 골프장의 수는 작년대비 9.6% 증가하였다. 또한 발암 가능, 추정물질로 분류되어 있는 펜디메탈린, 티오파네이트메틸, 이프로디온이 잔류농약에서 검출된 골프장은 57개였으며 이중 일부 골프장은 펜디메탈린이 농작물 농약잔류허용기준의 최대 433.4배가 넘게 검출되기도 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게다가 잔디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된 227곳의 골프장 중 79곳은 유출수의 잔류농약 검사를 미이행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5. (골프장 농약 사용 관리에 무책임한 환경부) 골프장의 농약 사용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시,도 의회 및 언론에서 끊임없이 문제가 제기되는 가운데 환경부는 지난 3년간 골프장 현장점검을 단 2차례 밖에 시행하지 않았으며, 모 지자체에서 농약 사용량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2012년에 환경부에 건의한 ‘골프장 농약 표준사용량 기준 마련에 대한 건의’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골프장 농약사용에 대해 환경부는 무조치, 무관심,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6. 이에, 김상민 의원은 “농약은 일반적으로 유해하다는 인식이 있어 그 동안 언론에서도 농약 사용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끊임없는 요청이 있었던 만큼, 정부 차원에서 골프장의 농약사용량과 그 유해성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하여 국민들의 의혹과 논란을 풀어주어야 한다며”동시에 “무엇보다 우리나라 골프장 실정에 맞는 농약 사용량 규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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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15-김상민 의원, 발암 가능 성분 발견된 ‘농약 골프장’ 전국 50여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