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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연령 만 29세 → 만 34세 확대 결정

    • 보도일
      2013. 7. 2.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민 국회의원
청년연령 만 29세 → 만 34세 확대 결정

김상민 의원, 고용노동부 시행령 개정 이끌어

오히려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서 30대에 대한 차별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상황에서(20대에 대한 차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닌 상황에서) 현재 청고법은 명백한 차별적인 법률입니다..
(ID: (창사특집)우리아이가 달아났어요, 공공기관을 준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공준모) 발췌)

30대 미취업자의 경우 (.....) 실력이라는 요소가 아닌 노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연령이라는 장벽 앞에서 피눈물을 쏟으며 내년을 기약해야 합니다.
(ID: 익명의 제보자, 공준모 발췌)

금일, 고용노동부는 공공기관 3% 의무고용대상을 만 29세에서 만 34세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6월 18일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누리당 김상민의원이 방하남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공기업 채용 의무 대상 청년의 나이 범위 개정에 대한 약속을 받은 데에 따른 것이다.

지난 4월, 공공기관의 3% 청년 고용을 의무화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30대 구직자들은 공기업에서 역차별이 일어나고 있다며 두 차례 규탄집회를 진행한 바 있다. 현행 청년고용촉진특별법상에는 청년의 나이를 시행령에 만 15세부터 만 29세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개정안의 내용인 청년고용 3% 의무화 대상에는 30대가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김상민의원은 ‘공정채용을 위한 청년들의 연합(공청연)’ 집회에 참석하여 30대 구직자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고용노동부 실무자와 접촉하는 등, 30대의 고용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을 강하게 추진해 왔다.

금일 고용노동부의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발표에 대해 김 의원은 “애초에 지적했던 것처럼 청년 나이 자체의 범위 규정이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코앞에 닥쳐있는 30대의 역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으로 본다.”며, “이는 작게나마 30대 청년 취업에 대한 해결의 창구가 마련된 것으로, 매우 기쁘고 환영할 일”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한 “고용노동부가 청년의 나이에 대해,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다는 생각과 의지를 보인 만큼, 국민의 의견 반영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30대가 중년이냐?”고 물으며, 현행법상 ‘청년’의 나이규정이 사회통념과 상식의 변화에 뒤처지고 있다고 지적하여, 청년의 나이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시행령의 개정을 이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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