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입학전형 별로 학교폭력 조치사항 반영 불균형 해소를 위한
대입제도 정비와 대학입학전형 자료 관리 강화 필요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직무대리 이신우)는 2023년 3월 24일(금),「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 과제」라는 제목의『이슈와 논점』보고서를 발간함
□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된 인사의 자녀가 고등학교 재학 중 학교폭력 가해학생으로 강제전학(퇴학처분 다음으로 고등학생에게 적용되는 무거운 조치에 해당함) 조치 처분을 받고 다른 고등학교로 전학가서 명문 대학에 진학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었음
○ 반면에 피해학생은 정신적인 충격으로 병원에 입원하였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이듬해까지 대학에 진학하지 못했음
○ 당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에 대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사항이 대학입시에 미미하게 적용되는 정시모집으로 대학에 진학하여, 대학입학전형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은 학교폭력예방대책심의위원회가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교육장에게 요청하도록 규정함
○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는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제1호),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제2호), 학교에서의 봉사(제3호), 사회봉사(제4호),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제5호), 출석정지(제6호), 학급교체(제7호), 전학(제8호), 퇴학처분(제9호)이 있으며,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않음
○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은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하고, 제4호부터 제8호까지는 졸업한 날부터 2년이 경과하고 삭제가 가능함
□ 대학입학전형은 수시모집과 정시모집으로 구분되며, 전형 별로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반영 여부가 상이함
○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023년 3월 각 대학이 전형 별로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반영한 현황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수시모집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이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비율은 86%, 이에 비해 학생부 교과와 정시모집에서 학교폭력 관련 사항을 반영하는 비율은 각각 6%와 3%로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대학입학전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반영을 확대하기 위한 과제로 다음의 내용을 제시함
○ 첫째, 정시모집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음
- 대학입시가 학생의 구직과 경제소득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 구조에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의 대학입학전형 반영 확대로 학교폭력을 학교와 교사의 중재로 교육적으로 해결하기보다 가해학생과 피해학생 간에 학교폭력 관련 소송이 현재보다 증가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둘째,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정시모집과 학생부 교과 전형에 반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함
-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대학입학전형에 전면 반영하는 방안은 대학 간에 또는 대학의 학과별로 미치는 영향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셋째, 대학입학전형의 일정을 고려하여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 반영 확대를 위한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정시모집은 12월에 수능 성적 통지와 원서 접수를 거쳐서 1월 또는 2월에 합격자를 발표하여 전형 기간이 짧아서 학교폭력 조치사항을 반영하여 전형을 시행하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넷째, 대학입학전형 자료의 보존과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가해학생 조치사항을 보존하는 기간의 연장과 대학입학전형 자료의 관리와 개인정보 보호를 고려하여 공개 관련 규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교육문화팀 조인식 입법조사관(02-6788-4705, insik@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6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