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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한동훈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 보도일
      2023. 3.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3월 24일(금) 오후 4시 2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한동훈 장관은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사퇴하십시오   한동훈 장관은 검사 출신인데도 각하의 의미를 모르는 것입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헌재의 권한쟁의심판에서 각하 판결을 받고도 계속 억지를 계속 부리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수사권 조정과 배분이 입법부의 권한임을 분명하게 확인해주었습니다. 또한 이미 네 차례나 같은 논지로 헌법재판소가 판시했습니다.  그런데도 한동훈 장관은 오늘까지도 입장문을 통해 “자기편 정치인들 범죄수사 막으려는 잘못된 의도”라며 검찰개혁법의 입법 취지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조차 부정하는 것입니까? 수사권은 검찰에 부여된 헌법상의 권리가 아니라 입법으로 제약되는 법률상의 권리임을 헌재가 대체 얼마나 더 확인해줘야 합니까? 헌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면 헌법조차 마음에 들지 않으면 부정할 수 있다는 엘리트 검사의 콧대높은 오만일 것입니다. 한동훈 장관은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잘못된 내용의 법이 만들어졌을 때, 국민 피해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책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아니라 검찰이겠지요. 검찰개혁법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다면 오로지 수사권을 내주기 싫은 검찰 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검사인 한동훈 장관이 헌재 판결조차 부정하며 억지 궤변을 계속하는 것 아닙니까? 불리하다고 국민의 이름을 감히 앞세우지 말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은 지난해 9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모두진술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이러한 주장을 하다 우리 당으로부터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까지도 억지 주장을 계속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법무부장관으로의 자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헌재 결정에 반하는 위법한 시행령부터 제자리에 돌려놓기 바랍니다.  한동훈 장관은 억지 주장을 멈추고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사과하고 즉시 사퇴하십시오. 경찰 또한 한동훈 장관의 허위사실 유포 고소에 대한 수사를 속도를 내기 바랍니다.   2023년 3월 2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