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금) 오후 2시,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민사고에서 전학 갔던 반포고 방문 예정 - 정순신 전 검사 아들 학폭 사안 관련 학교생활기록부 ‘강제 전학’ 기록 삭제 절차 등 질의 예정
더불어민주당 ‘정순신 검사특권 진상조사단’은 오는 24일(금) 오후 2시에서 3시 30분까지 정순신 전 검사 아들이 전학 갔던 ‘반포고등학교’를 방문해 질의응답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7년,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 재학 당시 학폭을 가해 강제전학 처분을 받았다. 이후, 정순신 전 검사의 아들은 2019년 서울 소재 반포고로 전학을 갔다. 하지만, 반포고 학생생활기록부에서 강제전학 조치 기록이 삭제된 것이 드러나면서 진상조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지난 9일, 국회 교육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 출석한 고은정 반포고 교장은 ‘정씨의 학교폭력 기록은 심의위원 9명 전원 찬성으로 삭제됐다’고 밝혔다. 학폭 기록이 삭제된 경위와 학폭심의위원회 자료는 ‘교장이 관여할 수 없다’며 공개는 불가능하다고 답했다.
원칙적으로 학교폭력으로 인한 생기부 기재 삭제는 졸업일로부터 2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하지만, 학생의 반성 정도와 긍정적 행동 변화 정도를 고려해 졸업 직전 기록 삭제가 가능한 예외조항이 있다. 하지만, 당시 반포고 전담기구를 통해 심의할 때, ‘반성’과 ‘화해’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한 근거가 무엇인지, 9명 전원 찬성의 구체적인 근거가 무엇인지 등에 대해 의혹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진상조사단은 24일(금) 오후 2시, 반포고(1층 꿈담학습카페)에 방문해 사안에 관련한 반포고 측의 설명을 보고받고,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협의 및 다양한 질의응답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반포고 교장, 교감, 생활지도부장, 학폭담당교사와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 민생과장, 장학사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