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실업팀 운영비용 법인세 공제 비율 상향조정, 세액공제 지원기한 연장
- 장애인 실업팀 운영 외국법인도 특례적용
27일(월)이채익 의원(울산 남구 갑/국민의힘)은 기업의 실업팀 운동경기부 창단과 운영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재 기업에서 비인기 종목 운동경기부를 설치하거나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중 일부를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고 있다.
하지만,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 2020년 한해 모든 실업팀에서 받은 절감비용이 6억3,100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의 원인은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2에서 정하고 있는 세액공제비율이 10%에 불과하고, 일몰기한 및 세액공제기간 또한 2년으로 너무 짧기 때문이다.
이에 이채익 의원은 이번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해 세액공제비율을 20%로 상향 조정하고, 일몰기한 및 세액공제기간 또한 5년 이내로 확대하도록 하였다.
특히, 장애인 실업팀을 운영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도 특례를 적용하여 기업의 운동경기부 창단에 대한 지원을 촉진하고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채익 의원은 “비인기 스포츠 종목이나 장애인 운동경기부를 창단하고, 육성할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기반을 마련해 줄 수 있어야 한다” 면서
“특히 베이징패럴림픽 태극전사들의 소망이기도 한 부분이기도 한 본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체육인들이 안정적으로 운동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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