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31일(금) 진행되는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정순신·송개동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28일(화)에 제출
○ 정순신 증인은 ‘질병 및 피고발 사건 수사 중’, 송개동 증인은 ‘재판 참석’을 사유로 제출
○ 유기홍 위원장은 “정순신 증인의 피고발 사건은 시민단체가 고발한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건으로 알려져 있는바, 청문회 안건과는 관계가 없어 정당한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질병 사유 역시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을 당시에도 문제가 되지 않았고, 출석요구서를 송달받은 3월 23일에도 가족을 통해 출석 의사를 밝힌 점을 감안하면 정당한 이유로 볼 수 없다”고 지적
○ 송개동 증인이 제출한 사유 역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정당한 불출석 이유’로 볼 수 없음
○ 유기홍 위원장은 “후속 조치로 정순신·송개동 증인에게 출석을 촉구하는 위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했으며, 끝까지 출석하지 않는다면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렸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