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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칠준 단장, 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인터뷰 전문

    • 보도일
      2014. 8. 11.
    • 구분
      정당
    • 기관명
      통합진보당
- 8월 11일, 18:40

- YTN라디오 '강지원의 뉴스! 정면승부'


사회자: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과 다른 구성원들에 대해서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결과 내란음모 부분은 무죄고 내란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등을 유죄로 해서 이석기 의원에 대해서 징역 9년으로 감형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사건의 공동변호인단 단장 김칠준 변호사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선고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칠준:

지금 이 사건의 핵심적인 것이 지하혁명조직 RO 조직원 130명이 모여서 내란을 결의했다는 것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RO도 없고 130명이 모여 내란을 결의한 것이 없다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적 판결입니다. 그래서 내란음모가 무죄가 나온 것이지요.

사회자:

그 점에 있어서는 만족하시는군요?

김칠준:

일단 진실은 어느 정도 밝혀지고 승리했다, 그런데 정치적 장벽은 완전히 넘지 못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결하면서 내란선동은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그런데 논리적으로는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이나 같은 논리적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개의 기둥으로 떠받쳐 있었는데요. 하나는 지하혁명조직 RO가 존재한다, 그리고 조직원들이 사전에 준비행위를 했다, 폭동을 모의하기 위해 모였고, 내란을 합의했다는 것이 핵심적인 기둥이었는데요. 내란음모 무죄를 선고하고 이 4개의 기둥에 대해서 재판부는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다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내란선동도 무죄로 봐야하고 오늘 검찰도 평가를 하면서 내란음모 무죄에 내란선동 유죄는 논리적으로 안 맞는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결론은 다르지만 논리적으로 말이 맞지 않다는 것은 저희 평가와 같은 셈입니다.


사회자:

그런데 이제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선동이라는 것은 하라고 부추기는 것이고 음모는 구성원들이 뜻을 합쳐 결의를 하는 것이어서 다르지 않냐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김칠준:

그런데 그 선동도 내란을 선동하는 것인데 내란은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하도록 자극을 주고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감해서 결의하면 내란음모고 결의를 하지 않으면 내란선동이 되는 것으로 일단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내란음모나 내란선동이 원체 중대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엄격하게 구성요건적으로 제한적으로 해석합니다. 왜냐하면 음모가 되었던, 선동이 되었던 객관적으로 명백해야 하고 그 선동이든 음모든 그 행위의 내용이 실질적인 위험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란음모 부분에 있어서는 그 전제가 RO가 있기 때문에 음모가 가능한 것 아니었냐는 것인데 RO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내란음모는 인정하지 않고 선동을 인정했던 것은 강연에 의해서 이석기 의원의 발언 내용을 가지고 같이 있던 130명이 합의는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을 선동한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지만 그 선동 자체가 구체적으로 내란을 어떻게 일으켜야 하는지 자극을 주는 것이어야 하고 일정한 위험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몇 가지 말을 짜집기 해서 이석기 의원의 머릿속을 판단하는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변호인들은 그런 발언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주장하고 어느 정도 입증이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판부가 논리적으로 맞지 않음에도 판결한 것이 내란음모가 논리적으로 무죄인 것을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이 주는 정치적 중압감, 겁박감으로 인해 일종의 알리바이성으로 판결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 저희들의 해석입니다.


사회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석기 의원이 강연에서 발언을 했는데 내란의 위험성이 있거나 한다면 선동죄가 될 텐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이신거죠?


김칠준:

한반도에 전쟁위기가 항구적으로 남아있는데 장기적인 차원에서 전쟁을 원초적으로 막기 위한 물질기술적 준비가 필요하다면서 지루하게 오랫동안 준비해야할 문제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내란이라는 것은 당장 다가올 위험을 전제로, 실행에 옮길 것을 전제로 해서 폭동행위를 하라고 권유해야되는 것인데 폭동행위를 권유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장기적으로 한국의 역사적인 대격동기라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장기적인 차원에서 어떤 준비를 해야하는지 고민해보자는 취지였고 장기적 준비, 물질적 준비라는 것이 어떤 내용이 되어야는지 다들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할 포괄적이고 애매한 내용을 장기적 준비를 하라는 것을 가지고 바로 내란선동죄에서 말하는 선동을 의미한다고 말하는 것은 너무나 부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아가 선동이라는 것이 말을 하는 것인데 말 표현을 가지고 그 사람의 머릿속을 추단해서 내란목적이 있었다, 구체적 위험이 있었다고 판단하는 것은 대단히 논리의 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에서는 말은 그렇게 했지만 배후에는 RO라는 조직이 있었고 이석기 의원이 RO의 총책이기 때문에 말은 그렇게 했어도 이심전심으로 통했던 거 아니냐 라는 식의 판결이 있었는데 그 전제가 되었었던 RO도 존재가 없는 것이고 엄격한 지휘명령체계에 따른 RO의 총책이라는 것도 따라서 같이 사라져버린 것이고, 사전에 미리 지휘명령체계에 따라서 어떤 사실을 지시 했다던가 이런 일체의 전제사실들이 다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연에서의 몇 가지 내용을 가지고 짜깁기 식으로 선동이라고 규정 하는게 과연 가능하겠느냐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사회자:

선동이 아니면 어떤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겁니까?

김칠준: 전쟁위기가 일시적으로 사라졌지만 영원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매번 일이 있을 때만 즉각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아주 장기적인 관점에서 전쟁위기를 본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해나가자, 지리한 싸움이 되더라도 그에 대해 준비하자는 취지였습니다.

사회자

전쟁을 준비하자는 거지요?

김칠준:

아니요, 전쟁이 일어날 지도 모르니까, 또는 전쟁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해소책을 만들어나가자는 거였습니다.

사회자:

전쟁에 대비한, 그런 준비를 하자는 말을 했다는 얘기죠?

김칠준: 그리고 그 전쟁이라는 것도 꼭 물리적인 충돌을 의미하는 전쟁이 아니라 2013년도 2월∼4월과 같은 총성 없는 긴장된 평화, 그로 인해서 국민들이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아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 자체도 일종의 전쟁이라는 개념으로 표현으로 포용해서 말했었습니다.

사회자:

정당해산 심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십니까?

김칠준: 아주 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의 대전제가 RO라는 지하혁명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법원 판결에 의해 아무런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 이상 정당해산 심판도 과연 유지될 수 있을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김칠준 변호사였습니다
2014년 8월 11일
통합진보당 대변인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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