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04조에 따르면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명시되어있다.
그럼에도 지난 27일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장추천위원회’를 신설하여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이 헌법의 근간을 뿌리째 흔들며 안하무인 입법폭주를 이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을 조장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의회 폭거로도 부족했는지 이제는 거대 의석을 등에 업고 위헌적 법안을 서슴없이 내놓고 있다.
민주당에게는 ‘국민’과 ‘민생’은 없다. 오로지 그들만의 ‘안위’에 눈이 멀어 ‘정략’에 정신이 팔린 모양새다.
특히나 신설하려는 대법원장추천위원회 11명 중 사실상 7명을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할 수 있게 되어있다. 문재인 정권에 임명한 김 대법원장의 임기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이기에 그 저의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
사법 기관마저 발 아래 두고 마음껏 뒤흔들겠다는 민주당의 ‘검은손’이 또다시 작동하고 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3명을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구조인 만큼 헌법재판소의 진보 우위 구도를 유지하기 위한 포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행태다.
우리는 이미 '검수완박법'의 헌재 판결을 보았고, 앞으로 주요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비상식을 경험했다.
사법기관은 ‘공정’과 ‘정의’의 고유 영역이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입법 폭거를 반드시 막아낼 것이다.
2023. 3. 29.
국민의힘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