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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1 인 가구 여성도 성범죄자 정보 알림받도록 제도 개선 추진

    • 보도일
      2023. 3. 2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고영인 국회의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고영인 의원, 아동청소년만 받는 성범죄자 정보, 여성 1 인 가구도 포함시켜야 고영인 의원, “여성 1 인 가구 증가, 성범죄 예방 대책 필요” 성범죄자 상세 정보 고지 대상을 1 인 가구 여성까지 확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 (더불어민주당, 경기 안산 단원 갑)은 24 일(금)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해「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성폭력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는 성범죄자가 지역 내로 전입해 오면「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어린이집 원장 등에게 우편으로 송부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고지서 발부 대상에서 성범죄에 쉽게 노출되는 1 인 여성 가구가 빠져있어 현행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여성 1 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고지의 범위가 좁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다. 고영인 의원이 마련한 개정안은 우선 범죄자 등록정보 공개 및 고지제도 등을「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법」으로 변경하도록 했다. 기존의 성범죄자 고지 대상인 (각종 교‧보육 시설의 장 및 읍, 면사무소의 장, 주민자치센터의 장, 아동 청소년의 친권자 또는 법정대리인 등)에 여성 1 인 가구를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의 내용대로 입법이 완료되면 혼자 사는 여성도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자세한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더욱 안전한 생활환경 여건을 마련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고영인 의원은 “성범죄로부터 불안감에 떨고 있는 1 인 가구 여성들을 위해 성범죄자 고지정보 제공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고 제도 개선 필요성을 밝힌 후 “향후 꾸준한 논의를 통해 시민의 안전한 생활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 고 밝혔다. < 끝 > 공동발의 의원 고영인‧최종윤‧이용우‧이병훈‧민병덕‧김영배‧조오섭‧인재근‧김철민‧전해철 (10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