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보공단은 항소 포기하고 즉각 피부양자격 부여해야.
- 성소수자 차별 재발방지를 위해 내부규정 마련 필요
- 차별금지법 제정,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비롯해 성소수자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설 것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 보건복지위원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 은 동성 부부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성 부부인 소성욱·김용민 부부는 21 일 동성 배우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2 심에서 승소했다.
강은미 의원은 "이번 판결은 동성 부부의 법적 지위를 법원이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며 , "지난 10 월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서 동성 부부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시정할 것을 건보공단에 요구한지 약 4 개월 만에 합당한 판결이 나와 반갑다." 고 밝혔다.
강 의원은 “동성 부부는 건강보험 사실혼 피부양자 제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없다.” 며, “이번 판결은 지극히 합리적인 판결” 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건보공단에 “항소를 포기하고 즉각 피부양자격을 부여해야 한다” 고 강조하며,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 재발하지 않도록 내부규정을 마련하라.” 고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불평등에 오랜기간 맞서온 소성욱·김용민 부부께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며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다양한 가족구성권 등 성소수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을 막기 위한 제도개선에 앞장서겠다.” 는 의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