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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들이 직접 만든 청년법’ 제안설명 기자회견

    • 보도일
      2023. 2.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철민 국회의원
대전 충남대학교 학생들과 ‘청년법 프로그램’ 1기 진행 장철민 의원“청년들의 고민과 현실을 반영한 법안, 참여기회 확대시킬 것”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학생들과 함께 만든 ‘청년 3법(공직선거법·주거기본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내 발의할 예정이다. 15일(수) 국회에서는 대학생들이 법안 구성 과정에 직접 참여해 만들어진 ‘청년들을 위한’ 법률안 제안설명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철민 의원이 지난해 한 학기 동안 대전 충남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진행한「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 프로그램」의 결과물로 3건의 법안이 나온 것이다. ‘청년법’은 청년들의 문제의식, 청년에게 필요한 정책, 미래세대를 위한 해결과제 등을 제시하는 법안을 통칭하는 것이다. ◆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청년 비율 의무화 「공직선거법」개정안은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 추천 시 청년 비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후보자명부의 5의 배수가 되는 순위에 청년을 추천하도록 하는 것으로 청년의 정치참여 기회 확대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법안 개정을 제안한 김대건·김자헌·서호연·이재준 학생은 “정치인을 꿈꾸는 사람으로서, 진입장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실감한다”며 “기회의 확대로 국회의원 구성 비율이 다양화되어 청년의 목소리가 보다 효과적으로 정책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현실 반영한 최저주거기준 면적 상향 「주거기본법」개정안은 최저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주거종합대책에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지원사항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 상 최저주거기준은 2011년에 개정된 14㎡(4.2평)이다. 하지만 1인 가구 확대 등 인구구조 및 가구특성의 변화가 반영되지 않았고 지나치게 낮게 설정되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기준을 20㎡(6.05평)으로 상향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김윤섭 학생은 “12년 동안 수많은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겪었지만, 최저주거기준은 제자리”라고 지적하며 “진정한 선진국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회 변화에 맞는 시스템과 기준의 실효성이 확보돼야 한다”고 말했다. ◆ 미성년자 부모 출산·양육 지원 근거 마련 「모자보건법」개정안은 미성년자 임산부의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이 없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이다. 법안 개정을 제안한 김규리·형지우 학생은 “미성년자 부모의 경우 학업과 생계유지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지원정책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사각지대에 놓인 미성년자 부모 등 아이를 양육하는 ‘모든 부모’가 상황에 맞는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청년법 프로그램은 △장철민 국회의원의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의 가치’ 강연 △장철민의원실 보좌관의 ‘법률안 A to Z(입법 준비부터 통과까지)’ 강연 △전지적 청년 시점(청년 고민 나누기) △비대면 줌(ZOOM) 토론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철민 의원은 “청년 당사자들의 고민과 현실을 반영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그 효능감 또한 극대화될 것”이라며 “법안이나 정책,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주는 것 또한 정치인의 역할인 만큼 이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청년이 직접 만드는 청년법」 2기는 올해 3월부터 대전대학교, 충남대학교 두 곳에서 동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끝//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