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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본회의,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 미납세액 내역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등 60건의 안건 처리

    • 보도일
      2023. 3. 3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사무처
국회 본회의,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 미납세액 내역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 등 60건의 안건 처리 -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 의결 - -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3.30.) 열린 본회의(제404회(임시회) 제2차)에서 법률안 58건을 포함한 총 60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 미납세액 내역 확인할 수 있게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 ‘공공심야약국’ 지정 및 예산 지원 근거 마련하는 「약사법」 개정안,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 첨단모빌리티 육성 지원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60건 중 주요 안건 9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임대차 정보 및 임대인 미납세액 내역 확인할 수 있게 하는「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임대차계약 체결시 임대인이 ▲ 임차인에게 임차주택의 확정일자 부여일, 차임 및 보증금 등의 정보와 납세증명서를 제시하거나, ▲ 임차인이 확정일자 부여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임대인의 미납 국세·체납액·지방세 정보를 열람하는 것에 동의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다가구주택의 선순위 보증금반환채권의 존재나 임대인의 조세체납여부를 알기 쉽도록 하였다.   또한, 개정법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민사집행법」제292조제3항을 준용하여, 임차권등기명령이 임대인에게 송달되기 전에도 집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임대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 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이 송달되지 않은 경우에도 집행할 수 있게 되어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했다. <2> ‘공공심야약국’지정 및 예산 지원근거 마련한 「약사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약사법」 개정안은 ▲ 조례 등 자치법규에 근거해 운영되던 ‘공공심야약국’의 지정 근거를 법률에 마련하고, ▲ 국외에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 의약품 판촉영업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며, ▲ 온라인에서의 의약품 불법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개정법은 ▲ 시·도지사 등 지자체장이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을 판매하는 약국인 ‘공공심야약국’을 지정할 수 있게 하고, ▲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지자체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공공심야약국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말기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 질환을 가진 환자나 응급환자 등의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과 환자 본인의 동의가 있으면 외국에서 임상시험 중인 임상시험용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개정법은 ▲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신고를 하여야만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 의약품 판촉영업 법인의 대표나 이사 및 이에 종사하는 자 등이 의약품의 판매질서 등에 관한 교육을 받도록 하며, ▲ 의약품 판매촉진 업무 위탁시 계약서를 작성하고 관련 근거 자료와 함께 5년간 보관하도록 규정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개정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의약품 거래행위의 불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니터링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모니터링 결과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불법판매 알선 광고임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반도체, 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분야 지원하는「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및 디스플레이와 함께 수소와 미래형 이동수단을 국가전략기술 분야로 정하고, 국가전략산업의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현행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확대하였다. 또한,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금액에 대한 특례를 신설하여,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대한 추가공제금액을 현행 ‘투자한 금액이 해당 과세연도의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또는 취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의 4%에서 10%로 한시적으로 상향하였다. <4> 첨단기술 교통분야에 도입 토대 마련하는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 처리   교통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 혁신기술이 융복합되면서 기존과는 전혀 다른 이동성(Mobility, 모빌리티)이 나타나고 있으나, 전통적인 규제 및 정책이 빠르게 진행되는 기술혁신을 교통체계·서비스에 접목하는 것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오늘 의결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첨단모빌리티* 활성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 시장·군수·구청장이 첨단모빌리티의 활용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개선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였고, ▲ 국토교통부장관이 모빌리티 특화도시를 지정하고 국가·지자체가 필요한 행정·재정·기술 등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게 하였다.   *동 제정안 제2조제7호: 첨단기술이 접목되어 기존 교통체계와 차별성이 인정되는 모빌리티 수단·기반시설·서비스 및 기술   또한, 제정법에 의하면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련 허가 등의 필요여부를 확인해줄 것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이때, 허가 등의 근거법령에 새로운 모빌리티 기술 등에 맞는 기준·규격·요건 등이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맞지 않으면 사업을 하려는 자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실증특례를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모빌리티혁신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적용되는 실증특례를 부여하게 된다. <5> 공공기관 성폭력범죄 대처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5건 처리   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현행법상 국가기관 등의 장은 해당 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반대의견이 없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법 제5조의4). 개정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장 등에 의한 사건인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재발방지대책을 제출하도록 하였다. 또한, 기관 내의 성폭력 사건 발생사실을 지체 없이 통보하지 않았거나 재발방지대책을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조속한 재발방지대책 수립과 성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조치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개정안 현행법상 현장실습생은 근로자에 상응하는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근로기준법」의 일부 조항을 준용하여 적용받고 있으나, 아직까지 현장실습생에 대해 충분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법은 추가로 제9조(중간착취의 배제)·제36조(금품청산) 등을 준용하도록 하고, 준용규정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받은 직업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직업교육훈련교원은 현장실습산업체의 장에게 지체없이 「근로기준법」에 의거 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③ 「방송법」 개정안 현행법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지역채널을 운용하도록 하면서 지역보도 외의 보도, 특정사안에 대한 해설·논평을 내보내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개정법은 지역채널에서 국가가 공공의 목적으로 운영하는 공공채널의 보도나 해설·논평 그 밖의 방송프로그램을 편성·송신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으로, 국가정책에 대한 지역주민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하고 지역채널의 사회적 기능을 높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④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개정법은 중견기업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법률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였다. 또한, 중견기업의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전문기관이 중견기업의 사회적 책임경영 및 지속가능경영 도입·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⑤ 「도로교통법」 개정안 개정법은 로봇 산업 성장을 대비하여 ‘실외이동로봇’의 정의를 규정하고 보행자에 포함하여 보도통행 및 법정 의무 부담 등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로봇을 운용·조작·관리하는 사람에게는 운용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하였다. 한편, 개정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에 대안교육기관을 추가하고,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현황 등 교통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호구역 지정·해제 및 관리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붙 임】 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3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