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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보도일
      2023. 3. 31.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 국회입법조사처(처장직무대행 이신우)는 2023년 3월 31일(금) 「형법상 정상참작감경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이라는 제목의 『NARS 현안분석』을 발간함 □ 우리나라 「형법」은 법률상의 감경 외에 정상참작감경을 허용하고 있으나, 정상참작감경의 사유나 정도 및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않아 전적으로 법원의 해석에 맡겨져 있음 ○ 판례에 따르면, 정상참작감경의 경우에도 법률상의 감경과 마찬가지로 유기징역형의 상한과 하한을 1/2 감경하도록 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법원의 재량에 의해 입법자가 정한 형벌의 범위에 현저히 못 미치는 형이 선고되는 등 피해자 측 또는 국민의 일반적 법감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음 □ 정상참작감경의 권한만을 규정하고 그 사유에 대하여는 법원의 해석에 맡기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달리,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에서는 법원이 형을 감경함에 있어 고려할 수 있는 사유를 법률에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스위스는 판결서에 근거명시 의무를 규정하고 있음 □ 법원의 양형재량이 법률 내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상참작감경의 사유, 정도 및 방법 등을 「형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 ○ 상소제도나 양형기준제도는 법원의 양형재량 통제수단으로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일반법과 특별법 간에 법정형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는 부분에 대한 입법적 정비도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법제사법팀 박소현 입법조사관(02-6788-4542)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