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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중견기업특별법 상시화 전환법 국회 통과

    • 보도일
      2023. 3. 3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상훈 국회의원
현 중견기업법 일몰기간 삭제, 중견기업의 지속적 정책지원 가능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세우고, 尹정부 국정과제 뒷받침 실현  향후 정부의 중견기업 정책지원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전망이다. 관련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 30일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이 대표발의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 특별법(*중견기업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중견기업특별법의 일몰기간을 삭제하고, 영구법으로 전환하도록 한 것이다.  2020년 기준, 중견기업은 기업 수 5,526개, 종사자 158만 명, 한해 매출액 770조 원으로 한국경제에서 중추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 커나가는‘성장 사다리’가 되고 있다.  하지만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올라서면 지원은 줄고 규제가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기피하는‘피터팬 증후군’을 겪는 중소‧중견기업 또한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중견기업특별법은 이러한 기업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법적‧제도적 지원을 마련하고자 제정되었다.  하지만 해당 법은 기한이 있는 한시법으로서, 2024년 8월 종료를 앞두고 있었다. 본 법이 일몰되어 정책적 지원이 단절된다면, 우리 경제의 허리가 끊기고 장기적 성장 순환이 불가능한 상황이 초래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개정안은, 10년으로 한정된 본 법의 일몰 규정을 삭제, 상시법으로 전환토록 하였다. 중견기업이 세제, 금융, 인력, 기술보호 등에서 정부의 지속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 김상훈 의원은“기업의 성장에 대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되어 기대가 크다”고 강조하고,“윤석열 정부는 중견기업의 상시적 지원을 내용으로 성장지향적 산업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본 법안의 통과로 국정과제를 뒷받침하고, 중견기업과 국민경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