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랑이 아빠 김지환 대표와 함께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촉구 기자회견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1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영교입니다.
좋은 헌법재판소 결정이 있어서 여러분께 보고도 드리고, 향후 우리 국회에서 더 빠르게 법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자 기자회견장에 왔습니다.
2014년이었습니다. 사랑이 아빠를 언론에서 만났습니다.
사랑이 아빠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아기 출생신고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엄마가 떠나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엄마의 존재도 알지 못할 정도로, 엄마에 대한 정보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태어났는데 아이를 출생신고할 수 없어 아빠가 일을 하러 나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러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아이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아 예방접종도 받을 수 없었고 최소한의 안전장치, 지원도 못받고, 어린이집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의 법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법>에는 혼외인 경우, 모만 출생신고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따뜻한 아빠는 아이의 출생신고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아이 출생신고 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나가서 돈을 벌어와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 내용이 방송과 언론의 전파를 탔고, 사랑이 아빠에게 따뜻한 손길도 이어졌고, 아이를 조금씩 돌볼 수 있게 되면서 출생신고를 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당시 출생신고를 하려면 네 번의 소송을 거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저와 사랑이 아빠가 만났고 사랑이법을 만들었고 유전자 검사를 해서 친부인 것이 확인되면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러나 엄마의 존재를 알지 못할 때만이었습니다.
작년에 하민이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이가 세상을 떠나는 일이 있었는데, 아이 사망신고서에 무명녀라고 아이의 이름이 없었습니다. 알고 보니 아기는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던 거죠.
엄마가 출생신고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아빠는 출생신고를 하지 못했고,
아이가 세상을 떠나고 아빠는 그 고통에 아이를 따라 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런 아이의 대명사로 해인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사랑이 그리고 해인이법’을 만들어 통과시켰습니다.
옆에 계신, 사랑이 아빠가 사랑이도 잘 키웠고, 사랑이는 이제 초등학교 학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이와 같은 경우의 아빠와 아이들을 도와주다가 헌법소원을 내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또 구체적으로 사랑이 아빠가 이야기하실텐데요. 헌법재판소에서 혼외자의 경우 모만 출생신고를 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2항은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막을 수 있으니 아이들의 출생신고를 허할 수 있게 해야 하고,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2항은 위헌이라고 판단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기쁘게 이 자리에 왔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도 제대로 바꾸지 못했던, 아이들 출생신고도 하지 못하게 하고, 학교도 가지 못하게 했던 고리타분하고 옛날 법 그대로인 잘못된 법을 사랑이 아빠의 날갯짓이 헌법소원을 일으켰고, 헌법재판소가 그것을 모두 인용하는 상황까지 만들어주었습니다.
저희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저희를 돌아봐야 하는 계기입니다.
대한민국의 출생률이 0.78, 세계 꼴등입니다. 이 세계 꼴등 국가에서 태어났으나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는 아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존재를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얼마나 있는지 조사해야 합니다. 다 조사해서, 말 못하고 힘들고 어려워서 출생신고도 못할 뿐만 아니라 키우기도 어려운 이 환경을 다 찾아서 아이들이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랑이 아빠의 말씀을 좀 듣고, 사랑이 아빠와 법 개정에 앞장서고자 합니다. 언론인 여러분들이 도와주시면 국회에서 법이 빨리 개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사랑이를 낳고 사랑이를 출생신고해서 학교까지 보내고 수없이 많은 또 다른 사랑이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랑이 아빠 김지환 씨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환 대표 발언
안녕하십니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의 품’ 대표 김지환이라고 합니다.
거진 10년이 됐습니다. 서영교 의원님을 만나고, 사랑이법이 만들어지고, 또 그 사랑이법이 두 번의 개정을 통해서 더 많은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었구요. 하지만 사랑이법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 가족관계등록법 46조 2항이 원론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말씀을 늘 서영교 의원님이 안타까워하면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항상 제가 다른 미혼부의 아이들 출생신고 소송을 도와줄 수 있도록 물심양면 늘 응원해주셨고 지원해주셨습니다.
그러한 과정 중에 몇몇 아기들과 아빠들이 모이고 전 헌법재판관이신 이정미 변호사님과 신예슬 변호사, 정운태 변호사, 그 외에 많은 변호사님들이 함께 공감해주시고 도움을 주셔서 이 헌법소원에까지 이르게 됐고 이번에 헌법소원 선고 결과 가족관계등록법 제46조 2항, 혼외자녀는 모 만이 출생신고를 한다라는 그 조항 자체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정말로 아이들이 이 나라에서 국민으로 살아가고 아이들의 국적과 기본권을 취득하는 데 있어서 그 인권을 침해한다라고 판결이 난 겁니다. 지금까지 출생신고는 아빠나 엄마가 해야 하는 의무사항, 아니면 아빠나 엄마의 권리라고 여겨져 왔습니다. 하지만 한 명의 국민으로, 한 명의 사람으로 태어난 아이들이 먼저 기준이 되고 그 초점이 된다는 것에서 이 선고가 이뤄졌다고 봅니다. 처음으로 아이들의 인권을 먼저 바라봐줬다는 생각에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2년간 유예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 법을 없애게 되면, 미혼모분들께서 출생신고할 길 자체가 막힐 수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최대한 제가 많이 상담해왔던 사례들, 도움드렸던 사례들, 하나 하나 다 전달드려서 그 어떤 사각지대도 발생되지 않도록 촘촘한 입법이 이뤄지도록 저 또한 협조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한국인 남녀 사이에 해외에서 태어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엄마가 출생신고를 하지 않고 비자를 발급해주지 않고 떠났을 경우 이 아이들은 한국에 들어오지도 못합니다. 출입국 사무 규정에 막혀서 아예 사랑이법이든 사랑이법 아닌 다른 소송이든 재판을 받을 기회조차 없습니다. 아예 이 나라에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요.
그런 아이들까지도 지켜주고 보호해줄 수 있는 그런 법이 되도록 계속 의원님과 이야기하고 좋은 법이 만들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교 최고위원 발언2
이렇게 따뜻한 아빠, 사실 이 아빠는 2015년에 아이를 품에 안고 세상을 떠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 출생신고도 못하고, 혼자 있는 아이와 함께 힘들기도 했고, 세상을 떠나려고 하면서 그래도 아이에게 분유라도 실컷 먹이자 라고 시작해서 세상에 알려졌고 아이가 행복하게 분유를 먹는 모습을 보고 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때부터 좀 더 적극적으로 아이와 함께 사랑이 아빠는 법 개정을 위해서 세상에 나서기 시작했고 저와 만나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따뜻한 사연을 좀 많이 알려주십시오.
출생신고 되지 못하고 힘들게 사는 아이들 좀 구해주십시오.
이번 헌법소원은, 헌법재판소장이었던 이정미 변호사께서 주도적으로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이 아빠는 정세균 총리 시절 진행됐던 ‘목요대화’에도 의견을 내어서 이 사연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정세균 총리께서도 저에게 꼭 이 법이 통과될 수 있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법안은 지금 대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통과될 수 있는 상황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꼭 좀 온 세상에 알려주십시오.
지금 새로 들은 사연은 해외에서 출생했는데 엄마가 출생신고 안 하고 갈 경우에는 해외에서 들어오지도 못한다는 사연입니다. 이 경우도 촘촘하게 문제 없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한 경우는 외국인의 경우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한국에서 결혼했을 경우에도 제대로 출생신고가 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아기는 모두 대한민국에서 출생신고 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이 이번 헌법재판소 의견의 보충의견으로 달려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다 촘촘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따뜻한 아빠의 품, 김지환 대표를 많이 도와주시고 이 일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힘을 넣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기는 출생등록 되어야 한다,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가 전수조사해서 아이들이 출생신고 되기 전까지도 아이들을 위한 물품 지원, 분유 지원, 예방접종 등 모두 다 지원할 수 있게 행정적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말씀도 드리고요. 지금은 출생신고하려면, 아빠가 법원에다가 유전자 검사를 하겠다고 요구를 해야 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 유전자 검사를 하라고 판결해줘야만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미혼부 아빠는 이렇게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로나때 코로나 검사를 보건소에서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와 아빠의 관계를 보건소에서 바로 유전자 검사를 해주고 그게 된다면 출생신고하기 전까지라도 모든 지원을 할 수 있게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이렇게 바뀌어야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도와주십시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들이 출생신고할 수 있게, 학교도 갈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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