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출신 국회의원 황운하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헌법재판소의 권한쟁의심판 결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이에 기반한 우리 국회의 책무를 말씀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국가의 주인은 개인이나 소수가 아닌 시민 전체이며, 권력은 균형을 이루고, 견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 공화국의 핵심가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헌법 제일의 가치가 모욕당하고, 훼손되고, 위협받고 있습니다.
공화주의를 무너뜨리고 있는 일단의 무리는 바로 한 줌도 안 되는 정치검사들이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 요직을 꿰차고 있는 과거의 정치검사들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 부패한다는 명제는 철칙입니다. 한 집단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를 보면, 그 집단이 가진 권력의 크기를 알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돈봉투 만찬 사건은 검찰의 도덕불감증을 드러낸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정치검사들은 50억 클럽, 김건희 주가조작 의혹, 대통령 장모의 양평 땅 의혹 등 검찰과 그 가족이 저지른 범죄는 덮고, 유우성 씨 간첩조작 사건처럼 없는 죄는 만들어왔습니다.
틀어막아도 새어 나온 검찰의 부패한 냄새는 코를 찌르지만, 이들이 법의 심판을 제대로 받았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부패한 권력을 고발하고 탄핵하는 시민들을 수사하고 기소하고 패가망신시켜왔습니다.
이것이 공화주의 대한민국에서 공화국 검찰이라는 자들이 스스럼없이 저질러온 일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입니다. 그래서 막강한 검찰 권력 중 수사권을 떼어 분산시키는 것은 헌법 제1조인 공화주의의 원칙을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헌법을 수호할 국회의 임무로서, 우리는 지난해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시키는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그런데, 일개 법무부 장관이 공화주의를 지키기 위한 국회의 입법을 무효로 만들겠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헌재는 ‘각하’를 결정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헌법적 가치 측면에서 몇 가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헌법재판소가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입법자로서의 국회의 권한을 존중했다는 점입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의 절차를 문제 삼아 무효확인을 인용했다면 국회의 입법권은 크게 무시됐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명한 결정을 내린 헌재에 경의를 표합니다.
둘째는 수사 및 소추는 본질적으로 행정에 속하는 사무이며, 행정부 내에서 수사권 및 소추권의 구체적인 조정, 배분은 헌법사항이 아닌 입법사항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했다는 점입니다.
검찰에서 수사권을 완전히 분리해내는 것은 입법사항일 뿐, 헌법 가치와 전혀 충돌하지 않는다는 점이 명백해졌습니다.
셋째는 국회에서 통과한 검찰청법은 검사가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영역을 축소했다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대의견을 낸 헌법재판관조차도 다 인정한 내용입니다. 한동훈 장관의 직접수사 범위 확대를 위한 시행령은 법의 취지에 완전히 반한다는 것이 증명됐습니다.
한편, 헌재는 권한을 절제하며 국회의 입법 권한을 최대한 존중했지만, 집권 여당의 대표라는 분은 헌재를 상대로 정치재판소니 유사정당 카르텔 등의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본인의 땅투기 의혹은 제대로 해명하지 못한 탓에 '땅대표'라는 오명을 뒤집어쓴여당 대표가 국회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사, 소추권을 국가의 다른 기관들로 옮기는 것이 국회의 권한이라는 점을 이미 4차례나 헌재가 밝혔음에도, 수사, 소추권이 검찰에게 부여된 헌법상 권한이라는 쟁의를 벌여 국론을 분열시켰을 뿐만 아니라,
헌법과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며 나아가 시행령으로 입법 취지를 무력화시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응당 그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민주당 의원으로서 입법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는 헌재의 지적은
겸허하게 수용하고 성찰하겠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이제 국회의 시간입니다.
지난해 4월, 우리 국회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이 중재하고, 각 당의 원내대표가 합의한 국회의장 중재안을 국민 앞에 내놓았습니다.
중재안의 주요 내용은 6대 범죄 즉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중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권은 6개월 내에, 나머지 부정부패와 경제 분야 수사권은 1년 내에 이관한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검찰의 직접수사권은 한시적이라고 못 박았으며, 직접수사의 경우에도 수사 검사와 기소검사를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국회는 법률안 심사권이 부여된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고, 중수청 설치를 위해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며, 입법조치 후 1년 이내에 중수청 발족과 함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장중재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했습니다.
국민의힘의 의장중재안 파기는, 이준석 당시 당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장시간 통화 후에 내린 결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의장 중재안에서 명기한 수사권 완전 이관의 계획이 빠진 채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에 대해 한 장관은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시행령을 만들어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검찰개혁을 무력화시키면서 현재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국회는 헌재 결정이 나올 때까지 개점휴업 상태였던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정상적으로 가동해서, 의장 중재안이 이행될 수 있도록 세부계획을 세우고 필요한 법안을 만들어야 합니다.
헌재가 자신의 권한을 절제하며 존중한 국회의 입법권을, 국회가 존재하는 이유를 우리 스스로 증명해야 합니다.
아울러 위임 입법의 범위를 벗어나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킨 행정 독재적 시행령을 무효화하는 법안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합니다.
다시는 국회의 입법권을 권력을 탐하는 정치검사들이 알량한 법 기술로 훼손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헌재가 국회에 요청한 일이며, 그것이 국회가 헌법 제1조를 지키는 일입니다.
끝으로,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무너지고 나치가 정권을 잡은 것은, 국회 스스로 국회의 권한을 무력화시켰기 때문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상기시키며 발언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4월 4일
더불어민주당 대전 중구 국회의원 황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