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탄소나노튜브(CNT) 1급 발암물질 석면과 동일위험성 지녀 ▲ 한국 나노생산력 세계2위, 기술력4위 그러나 관련규제 전무 ▲ 안전성 승인 없이 국내시장 유통되는 나노제품, 4만여개
1급 발암물질로 분류되는 석면과 동일위험성을 지닌 것으로 발표된 일부 나노물질이 아무런 규제없이 생산 유통되고 있다. 새누리당 환경노동위원회 김상민 의원은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신성장 동력으로 평가되는 나노물질 중에 실제로는 1급 발암물질로 폐암이나 악성 종피종을 일으킬 수 있는 석면과 동일한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한 아무런 규제장치를 만들고 있지 않다며 이같이 밝혔다.
나노물질이라 함은 보통 물질의 구조나 크기가 수나노미터에서 100나노미터 정도의 크기를 가질 때, 이전에 매우 큰 크기(bulk)에서는 볼 수 없었던 우수한 특성을 가지는 물질을 일컫는다.
대표적으로 탄소나노튜브(CNT), 이산화타이타늄(TiO2), 이산화규소(SiO2) 등이 있는데 식픔, 생활용품, 전자, 항공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용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나노물질은 크기가 미세하고 반응성이 높은 것들이 있어 호흡을 통해 기도로 침투하거나, 섭생을 통해 입으로 들어오거나, 피부를 통해 흡수되기도 한다. 특히 탄소나노튜브의 경우 사람이 흡입하면 석면을 흡입하는 것과 동일위험성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Nature Nanotechnology에 발표된 바 있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2009년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한국생활환경시험 연구원에 의뢰해 은나노 입자의 흡입독성을 시험한 결과 동물실험에서 폐와 간에 독성을 나타냈다고 밝힌 바 있음.
또, 지난해 임산부들과 영.유아 사이에서 원인 미상의 폐질환이 집중 발생하여 18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직접적인 사인은 가습기 살균제에 PHMG와 PHG 성분이 가습기를 통하면서 나노단위로 분해되어 폐에까지 침투하였고 이로 인하여 폐가 딱딱하게 굳어버리는 섬유종이 발생, 사망에 이르게 된 것.
미국 댈러스의 에쁑 오베르도스터 박사는 플러렌(C60) 나노입자를 녹인 물에 민물농어를 풀어놓는 실험을 하여 일반농어에 비해 17배나 높은 뇌손상을 가져온다는 실험결과를 발표하였고, 미국 환경보호국(EPA)산하 국립보건환경영향연구소(NHEERL)의 벨리나 베로네시 박사팀은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선크림과 화장품, 그리고 백색 페인트에 널리 이용되는 이산화티타늄(TiO2) 나노입자가 신경세포를 손상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환경과학기술지’에 발표했다.
「‘09년 미국 Woodrow Wilson센터의 국가별 등록 나노제품 수」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제조하는 나노제품의 수(부품소재 포함)는 120종으로 540종을 생산하는 미국 다음으로 나노제품을 다양하게 생산하고 있다. 또 기술력은 세계4위, 제품생산력은 세계2위이다.입니다.
※표: 첨부파일 참조
그리고 올해 2월 한국소비자원의 발표에 따르면 온라인 마켓에서 유통되는 나노관련 제품이 4만1509개나 된다고 밝힌바 있다.
문제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나노제품을 관리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어 나노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은 커녕 어떠한 위험성을 지녔는지 조차 제대로 알 수 없다는 점.
정부는 나노 안정성 평가(OECD) 및 국제 표준화(ISO) 등 국제협력 사업 참여를 통해 국제적 표준 확보를 위해 노력중에 있음. 그러나 미국의 경우 일부 나노제품에 안정성 정보 제공을 의무화시키고 있고, 유럽의 경우 환경·건강위해서 자료제출 등을 의무화 하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특별한 규제체계가 확립되어 있지 않음.
이에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현재 유럽연합, 미국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제조 나노물질 관련규제가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나노물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와 국민건강, 생태계 보호 및 국제 규제 대응과 국내기업의 지원 등 다각적인 검토를 하여 나노기술을 접목한 차세대 산업개발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밝힘.
첨부파일
20121024-김상민 의원, 나노물질, 1급 발암물질과 동일한 위험성에도 무방비 유통.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