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쌀 강제매수법’을 두고 ‘민정간 갈등야기법’이자 ‘장관족쇄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3월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쌀 수요량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 이상’되거나 ‘쌀값’이 평년가격 대비 ‘5~8% 이상’ 하락할 경우, ‘쌀 초과생산량’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강제 매수하도록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해당 악법에 대하여, 초과생산량 매입기준은 3~5% 이상(초과생산량)과 5~8% 이상(쌀값)의 해당 구간에서 정부가 특정 수치 이상의 기준을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있는바, ‘농업 및 농민 단체에서는 각각 5% 이상, 8% 이상이 아닌 3% 이상, 5% 이상의 기준을 요구할 것’이라며, ‘정부 재량권 행사의 실질적 의미가 없고 윤석열 정부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동시에 민정간 갈등만 야기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또한, 해당 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는 바, ‘부령’을 정하는 농림부 장관에게 불필요한 ‘족쇄’를 채워 장관이 원활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만들 것이라고 혹평했다.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의 쌀 강제매수법은 같은 민주당의 문재인 정권에서도 반대했던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일방적으로 포퓰리즘 악법을 강행처리한 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후퇴이자 우리 정치사의 부끄러운 모습”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