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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도 무시했습니까?

    • 보도일
      2023. 4. 7.
    • 구분
      정당
    • 기관명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브리핑   □ 일시 : 2023년 4월 7일(금)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윤석열 대통령은 대일 개인청구권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고도 무시했습니까?   30여 년 만에 공개된 외교부 비밀문서를 통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에서 국가 간 협정과 개인 청구권은 별개라는 데 양국 대표들이 인식을 같이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개별적으로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018년 우리 대법원의 판결과 일맥상통합니다. 특히 문서 말미에는 “정치적 해결이 아니라 명확한 법적 해결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되어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체결 당시 상황과 2018년 대법원 판결을 알고도 굴욕적 배상안을 강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전후 사정을 파악하지도 않고 무작정 피해자의 법적 권리를 짓밟은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1965년 일본의 지원금에 개인 청구권까지 포함됐다며 일본에 면죄부를 주고, 강제동원 피해자들께 ‘제3자 배상안’을 강요하며 구상권조차 포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무엇을 근거로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을 빼앗는 만행을 벌인 것인지 답하길 바랍니다.   누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한민국 대법원 판결과 피해자의 권리를 짓밟을 권한을 주었습니까?   굴욕적 ‘제3자 배상안’을 당장 철회하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법원의 판결과 강제 징용 피해자의 요구가 문제 해결의 원칙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