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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K-알캐미스트 인수 매각은 자본시장법 위반! 사모펀드가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에 악용

    • 보도일
      2023. 4.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용우 국회의원
- SK-알캐미스트의 인수 매각과정에 업무집행사원(GP)이 아닌 유한책임사원(LP)이 인수 종목이나 가격 인수전략 등 결정 의혹 - 자본시장법 249조의11 위반 - 재벌들이 사모펀드 악용하여 경제력 집중에 악용 -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내용과 위법성 조사해야...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6일(목) 열린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SK-알캐미스트의 인수 매각과정에 업무집행사원(GP)이 아닌 유한책임사원(LP)이 인수 종목이나 가격 인수전략 등을 결정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SK하이닉스와 새마을금고가 절반씩 투자한 사모펀드가 ‘키파운드리’라는 회사를 인수했고, 이 회사를 1년 7개월만에 SK하이닉스에게 재매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키파운드리 인수과정에서 각종 실사내용과 인수전략을 사모펀드 운용사(알케미스트)가 아닌 SK하이닉스 직원이 작성했으며, 회사를 인수하기 전 향후 매각가격 산정방식까지 결정되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로 의심되는 은진혁 전 인텔코리아 사장은 한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알케미스트의 실소유주는 자기가 맞다”며, “2020년 키파운드리의 인수는 공개된 지정투자자가 각자 GP를 통해 참여하는 “OEM펀드”였다”고 인정한 바 있다. 이용우 의원은 이를 두고, “유한책임사원은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인 주식 또는 주식 또는 지분의 의결권 행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집행사원의 업무에 관여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있는 「자본시장법」 249조의11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정무위원회에서도 재벌들이 사모펀드를 악용하여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행위, 계열사 지원행위와 연계한 상속세 회피, 순환출자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지적됐다”라며, “금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가 실태내용과 위법성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