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은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서 2015년도 예산안 처리와 함께 예산관련 부수법안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최종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유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의 부족, 에너지 안보 강화, 온실가스 감축, 빈발하는 원전사고 등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증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내 신재생에너지 발전업체 중 95%(약490개 업체) 이상이 중소기업들로 되어 있어 경영상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이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특별세액 감면 업종에 포함하여 수익을 개선하고 투자유발을 유도하여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려는 취지로 지난 1.28, 17인의 의원들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을 대표발의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번 조세특례제한법의 개정으로 어려운 경영여건 속에서도 힘겹게 우리나라 미래 신재생에너지의 발전/보급에 고군분투하고 있는 많은 중소기업의 경영활동에 다소나마 숨통이 트이게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이 분야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 의원이 발의한「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번 기재위 조세소위에 상정된 94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들 중 특히 중요한 내용들로만 병합심사 하여 본회의 수정안의 형태로 최종 통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