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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보도자료] 청소년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폭넓게 보장해야

    • 보도일
      2023. 4. 10.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입법조사처
청소년 자립지원법 제정으로 아동·청소년의 권리 폭넓게 보장해야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4월 11일(화), 윤후덕 의원 등 열세분의 국회의원들과 「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 통과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 개최함 □ 그간 국회입법조사처와 의원실의 노력으로 2021년 12월「아동복지법」이 개정됨 ○ 이 법에 따라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은 아동양육시설에 24세(종전 18세)까지 머무를 수 있으며, 전국 17개 시·도에 설치된 자립지원전담기관을 통해 자립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음 □ 이에 비해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 등 가정밖 청소년에 대한 자립지원은 매우 제한적임 ○ 정부는 청년대책 시행에 있어 취약청(소)년에 자립준비청년,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포함하였으나, 가정밖 청소년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음 □ 해외에서는 취약청소년을 지원함에 있어 저소득, 학업중단, 가정밖, 보호종료, 청소년부모, 범죄피해자 등을 폭넓게 포괄하고 있음 □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자립지원대상 아동·청소년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정 토론회를 통해, 자립지원이 필요한 모든 청(소)년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청(소)년의 세대내 격차 완화, 불평등 해소의 과제가 해결되고 청(소)년의 동등한 삶의 권리 향유가 보장되길 기대함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보건복지여성팀 허민숙 입법조사관(02-6788-3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