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법안1소위, ‘50억 클럽’ 관련 특검 법안 심사·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4. 11.) 10시 30분에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기동민)를 열어 「화천대유 ‘50억 클럽’뇌물 의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등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3건을 심사하고 대안 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50억 클럽’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4월 6일(목)ㆍ4월 10일(월)에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연이어 심사된 것으로, 강은미의원안, 진성준의원안, 용혜인의원안 등 총 3건의 법률안이 병합 심사되어 위원회 대안으로 마련되었다.
해당 법률안은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을 ▲ 화천대유 및 성남의뜰 관련자들의 ‘50억 클럽’ 의혹과 관련된 불법로비 및 뇌물제공 행위와 ▲ 해당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혐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 화천대유와 성남의뜰 사업자금과 관련된 불법행위와 ▲ 이와 관련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하고, 해당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오늘 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은 과거 입법례와 다르게 비교섭단체(정의당ㆍ기본소득당)에 추천권을 부여한 것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수사의 범위를 ‘50억 클럽’에 한정할 수 있도록 법조문을 다듬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 등을 개진하며 추가적 논의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의결에 앞서 전원 퇴장하였다.결과적으로 해당 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법안소위 위원들을 중심으로 의결되었다.
오늘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추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