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 ESG 포럼,「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개최

    • 보도일
      2023. 4.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국회 ESG포럼(공동대표 김성주·조해진)과 대한변호사협회, 기업과 인권 네트워크가 오는 4월 12일(수) 오전 9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유럽연합(이하 EU)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Didier Reynders) 법무청장(Commissioner for Justice) 초청 강연회」를 개최한다. 본 토론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병행 개최되며, 동시통역(영어)이 제공된다.

최근 EU는 기업 및 공급망을 대상으로 인권 및 환경 실사를 의무화하는 ‘지속가능성 실사에 관한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독일·노르웨이 등은 이미 해당 법률을 만들었으며, EU 집행위원회도 지난해 2월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Directive on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을 공식 발표한 바 있다.

인권환경실사 법제는 UN의 ‘기업과 인권 이행지침’을 법적으로 의무화하는 것으로, EU에서 일정 매출 및 고용 규모를 가진 경우 실사 의무가 직접 적용된다. 대외수출의존도가 높은 국내 기업들 다수가 EU의 공급망 실사법 적용 영향권 내에 들어와 있는 만큼, 향후 국제사회뿐 아니라 국내 공급망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이번 강연회는 EU 집행위원회 디디에 레인더스 법무청장을 초청해 EU의 입법 추진 목적 및 제3국 기업에 미치는 효과 등에 대해 청취하고, 우리나라 국회와 기업들의 향후 대응책 등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레인더스 법무청장은 2019년부터 EU 집행위원회 법무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 지침’(안) 작업을 주도했으며, 민간기업·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 수렴을 통해 EU 회원국 간 공감대 형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바 있다.

초청 강연회는 ▲디디에 레인더스 EU 법무청장의 ‘기업의 지속가능성 실사법제 도입의 필요성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되며, 사회는 ▲민창욱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특별위원회 인권환경실사법제소위원회 변호사가 맡아 진행한다. 이어 패널 토론에는 ▲임성택 대한변호사협회 ESG경영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김두나 기업과인권네트워크 변호사가 참여한다.

국회 ESG포럼 공동대표 김성주 의원은 “기업의 인권존중 책임 및 환경위험 예방·방지에 대한 중요성을 일깨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번 EU 법무청장 초청 강연회를 통해 국내 ESG 공급망 실사 대응 체계 구축과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한 종합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ESG포럼을 발족하여 ESG 경영 확대 및 금융권의 책임투자, 민관협력 및 ESG 관련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다.

(끝/ 행사 상세 계획안 및 포스터 아래 첨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