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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내대책회의발언]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 힘의 이중태도

    • 보도일
      2023. 4. 11.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 김성주 의원 “갈등을 해소하고 다툼을 끝내기 위한 조속한 간호법 제정이 지금 국회가 해야 할 일” 간호법은 지난해 5월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지만, 1년이 다 돼가는 지금 국민의힘 반대로 인해 법사위에 발목이 잡혀 있습니다. 오는 13일 제정 간호법의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느닷없이 국민의힘이 대안을 내놓겠다고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내용으로 다수가 찬성한 법안에 대해 시간을 끌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간호법 제정은 진료·간호·돌봄으로 이어지는 국민건강체계를 새롭게 만들자는 것입니다. 국민들의 의료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요구와 갈수록 전문화되는 의료환경의 변화를 의료법 내에 모두 담을 수 없다는 고민에서 출발한 법입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간호법은 의료법 체계를 부정하는가? 아닙니다.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는 의료법 2조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일부에서 우려하는 간호사에 의한 의료기관 단독개원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를 위한 법인가? 간호법이 아니라 간호사법이라면 민주당은 애초에 입법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간호의 영역에 대해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의 역할에 대해 재정립하자는 것입니다. 간호법은 의사의 역할을 대신하고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요양보호사의 일자리를 빼앗는 법인가? 아닙니다. 간호법은 의사가 해야 할 일은 의사가, 간호사는 간호에 전념하고, 의료기사는 자신의 전문 업무를 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제정 간호법은 타 의료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간호법 우선 적용 규정은 삭제했으며, ▲간호조무사협회의 법정 단체화 규정까지 마련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 우려하는 ▲간호사의 타 의료직역 업무 침범, ▲간호사 단독개원 및 단독 진료행위 허용은 담겨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제 4월 10일 대한간호협회에서 타 직역에 대한 업무침해는 없을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간호법에 대한 국민의힘의 태도입니다. 간호법 제정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난 대선 공통 공약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제정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윤석열 후보도 2022년 1월 11일 대한간호사협회와의 간담회에서 "간호법은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법안이 국회로 오게 되면 (제가) 우리 당 의원께, (공정과 상식에 합당한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에 부탁을 안 한 건지 국힘은 요지부동입니다. 간호법은 21년 8월 국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2년에 걸쳐서 법안소위를 (▲21년 8월 24일 공청회를 시작으로 ▲21년 11월 24일(1차 심의), ▲22년 2월 10일(2차 심의), ▲22년 4월 27일(3차 심의), ▲22년 5월 9일(간호법 의결) 모두 네 차례에 걸쳐 수많은 논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여야는 함께 이견과 쟁점을 확인했고 치열한 토론도 거쳤습니다. 이 과정에서 간호사회장과 간호조무사회장이 나란히 보건복지위에 출석해서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지난 2월 9일 간호법의 본회의 직회부 문제를 두고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투표를 한 결과 총 16명이 찬성해서 통과된 것입니다. 민주당 소속 복지위원이 14명임을 고려했을 때, 여당에서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총투표 수 24표 중 가 16표, 부 7표, 무효 1표로 가결) 국민의힘은 간호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지지한다고 하고, 의사단체를 만나면 간호법을 저지하겠다고 하는 이중태도가 사태를 악화시키고 갈등을 증폭시켰습니다. 이제 대선은 끝났고 국민의힘은 여당이 되었습니다. 국민의힘은 표 계산을 그만하고 여당의 책임을 다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료계에 종사하는 분들께 호소합니다. 의사-간호사-간호조무사-의료기사 여러분은 환자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각자 역할을 수행하는 필수 의료인력입니다. 간호법으로 인해 타 직역에 종사하시는 분께서 업무를 침범당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하겠습니다. 이제 간호법에 대한 오해를 거두고 갈등을 멈춰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민주당은 국민을 위한 길을 가겠습니다. 2023.4.11. 더불어민주당 원내대책회의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