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 노인·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하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등 6건의 안건 처리
- 노인·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하는 「노인복지법」 등 2건의 개정안 의결 -
- 공항 이전 및 건설, 종전부지 개발을 지원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등 2건의 제정안 의결 -
대한민국국회(국회의장 김진표)는 오늘(4.13.) 열린 본회의(제405회(임시회) 제4차)에서 법률안 4건을 포함한 총 6건의 안건을 의결하였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 노인·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을 수립하는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 통합신공항 건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 군 공항 이전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등이 의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의결된 안건 6건 중 주요 안건 4건의 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1> 노인·장애인 학대보도 권고기준 수립하는「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노인과 장애인 학대사건에 대한 언론 보도가 피해자의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학대 예방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학대 사건 보도의 기준을 수립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언론의 노인·장애인학대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그 이행확보 방안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은 방송·신문·잡지 및 인터넷신문 등 언론에 대하여 이러한 권고기준을 준수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언론은 협조요청을 적극 이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2> 통합신공항 건설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은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하 ‘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제정법은 ▲ 종전부지 소재의 광역지자체장을 군 공항 이전사업의 시행자로 하되 광역지자체장이 사업대행자를 지정할 수 있게 하고, ▲ 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대한 인·허가를 의제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 국가가 공항 건설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이전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한편, 제정법은 기획재정부장관은 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그 외에도 공항 건설사업 및 종전부지 개발사업 시행 지역에 체육시설·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특례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3> 군 공항 이전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처리
오늘 의결된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광주 군 공항 이전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제정법은 종전부지 개발사업에 다른 법률이 규정한 인·허가를 의제하여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하였고,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시설의 원활한 이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이전주변지역 지자체에 지원사업으로 설치되는 시설 및 토지를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 국가가 공항 이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 「국유재산법」 제55조 및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도 불구하고 군 공항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 폐지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의사일정 7항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재석 290인 중 찬성 177인, 반대 112인, 무효 1인으로 최종 부결되었다.
이번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의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likms.assembly.go.kr)의 “최근 본회의 처리의안”에서 찾아볼 수 있다. //끝.
【붙 임】본회의 주요 처리법안(2304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