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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자중기위, 「CCUS법」 제정안 등 36건 법률안 심사 개시

    • 보도일
      2023. 4. 14.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산자중기위, 「CCUS법」 제정안 등 36건 법률안 심사 개시 - 4월 임시회 첫 전체회의 열어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소관 법률안 상정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4. 13.) 오전 9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등 36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였다.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법률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으로, ▲ 「이산화탄소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이산화탄소의 포집·수송·저장 및 활용(CCUS)에 대한 법제적 기반을 확립하고 관련 기술개발 및 산업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책을 마련함으로써 이산화탄소 감축에 기여하고 관련 신산업을 육성하려는 내용이고,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전부개정안은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부지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안전하고 민주적으로 관리·처분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한편, 환경부 산하에 ‘방사성폐기물관리청’을 신설하여 방사성폐기물 전반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려는 내용이며,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개정안은 국가첨단전략산업의 범위를 산업통상자원부 고시로 정하도록 하고, 첨단전략기술조정위원회와 전문위원회를 첨단전략산업조정위원회로 통합·신설하며, 전략산업등에 대해 선도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으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2018년 이후 지정해 온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을 ‘장수소상공인’으로 정의하고, 장수소상공인의 요건, 확인, 취소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명시하려는 것이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외국수입품으로 인한 산업피해를 주장하는 영세중소기업이 무역구제신청을 하는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선임한 변호사, 변리사, 공인회계사, 관세사를 통하여 이러한 무역구제신청 업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국선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다.   특허청 소관으로, ▲「특허법」, 「살용신안법」 개정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특허(실용신안 포함)를 받은 경우에는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고 정정제도도 이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제도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내용이다.   상정된 법률안은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와 중소벤처기업소위에 각각 회부되어 보다 집중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