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환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
■ 검찰은 대법원의 검찰총장 특활비 공개 판결도 부정할 것입니까?
검찰의 윤석열 대통령 감싸기, 검찰의 속살 감추기가 이번에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이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지출기록을 공개되게 되었습니다.
검찰은 ‘특활비가 공개되면 수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변했지만 대법원은 검찰의 궤변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윤석열 정부와 검찰은 ‘시민단체 보조금 사용처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노조 회계장부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그것이 공정과 상식에 부합한다면 검찰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지출기록 역시 공개해야 마땅합니다.
더욱이 시민단체와 노조에 회계장부를 내놓으라며 법적 조치까지 압박하는 검찰이 자신들의 속살은 내놓지 않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검찰이 이번에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심각한 자기 부정입니다.
특히 국회의 입법을 부정하고 헌재의 결정을 부정한 것도 부족해서 대법원 판결까지 부정한다면 검찰이 법을 무시하는 무법집단임을 자인하는 꼴이 될 것입니다.
검찰은 꼼수부릴 생각 하지 말고, 대법원 판결에 따라 투명하게 특활비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2023년 4월 14일
더불어민주당 공보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