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지 - 지난 3월 21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차례의 철회를 거쳐 22일 다시 재발의 된 상태입니다. - 한국사회를 돌아보면 저출산의 원인은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 이주노동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높은 물가와 평생을 일해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의 집값, 고된 노동환경 속 열악한 임금 등 우리 사회 현실들을 돌아보는 내용이 많음에도 이를 특정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인식부터도 잘못된 것입니다. - 이에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