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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주가사노동자 차별법 규탄 및 법안 철회 촉구 국회 기자회견

    • 보도일
      2023. 4. 1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 취지 - 지난 3월 21일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 외국인 가사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한 차례의 철회를 거쳐 22일 다시 재발의 된 상태입니다. - 한국사회를 돌아보면 저출산의 원인은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한 이주노동자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높은 물가와 평생을 일해도 마련하기 어려울 정도의 집값, 고된 노동환경 속 열악한 임금 등 우리 사회 현실들을 돌아보는 내용이 많음에도 이를 특정 노동자에 대한 차별로서 해결하려고 한다는 것은 상황에 대한 인식부터도 잘못된 것입니다. - 이에 한국사회를 살아가는 이주여성,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이를 규탄하고자 합니다. 귀 언론사의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 진행순서 ◯ 일시: 2023년 4월 18일(화) 오전 10시 ◯ 장소: 국회 소통관 ◯ 주최: 국회의원 강은미,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처우개선대책위원회(원곡법률사무소, 이주민센터친구, 이주노동자평등연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공운수노조사회복지지부이주여성 모임) ◯ 순서 (사회: 정의당 강은미 의원) - 모두발언 : 강은미 국회의원(정의당) - 발언1 : 가사노동자 발언(필리핀 여성노동자) - 발언2 : 이진혜 변호사(이주민센터 친구) - 발언3 : 김혜정(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 국제가사노동자연맹 성명 낭독 : 이주노동자노동조합 우다야 라이 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문의: 강은미 의원실‧공공기관 이주여성 처우개선 대책위 (담당: 임미애 02-784-4162 김혜정 010-7504-2556)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