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8일 대전서 발생한 故 배승아 양과 같은 참변 막기 위해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 법’ 발의 예정
- 술 먹고 운전하면 이름ㆍ얼굴ㆍ나이 등 완전 공개…특가법 개정할 것
-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신상 공개 대상
- 10년 이내에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 역시 공개 대상에 포함
- 대만 정부도 음주운전자 신상공개법 시행 중…음주운전 처벌 국제적 강화 추세
- 하 의원,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로 술 마시고 다시는 운전대 못 잡게 해서 음주운전 피해 완전히 근절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하태경(국민의힘ㆍ부산해운대구갑) 의원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의 이름ㆍ얼굴ㆍ나이 등을 공개하는 내용을 담은 ‘음주살인운전자 신상공개법’을 발의하기로 했다.
□ 전직 공무원 방모 씨가 지난 8일, 만취 상태로 초등학생 4명을 들이받아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은 사고가 발생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관용 없는 처벌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1년 음주운전 재범률은 44.6%에 이르며, 7회 이상의 상습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2018년 866명에서 2021년 977명으로 약 12.81% 증가하고 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코로나 이전의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우려가 크다.
□ 이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와 ▲10년 내 음주운전을 2회 이상 위반한 자의 이름·얼굴·나이 등을 공개함으로써, 음주운전에 대한 국민적인 경각심을 높이려는 것이다.
□ 현행법은 강력 범죄ㆍ성범죄에만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번 개정안으로 음주 치사도 살인에 준하는 중대범죄로 다뤄 음주 운전자에게 경종을 울리겠다는 취지다.
□ 대만(臺灣) 정부도 음주운전 사고에 따른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음주 운전자 얼굴과 이름 등을 공개하는 정책을 작년 3월부터 시행 중이다. 국제적으로도 음주운전에 대한 엄벌주의가 강화되는 추세다.
□ 故 배승아 양의 오빠인 송승준 씨도 “제2의 승아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을 위해서 신상 공개가 꼭 필요하다”라며 이 법안 취지에 공감했다.
□ 하 의원은 “윤창호법의 대표발의자로서 배승아 양 사고를 보면서 참담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다”라며 “음주 운전자 신상 공개로 음주운전 피해가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4월 16일
국회의원 하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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