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지난해 3월 27일 부위원장으로 재직할 때 본인 명의의 승용차가 서울시내에서 주정차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자 직위을 이용해 ‘과태료 미부과’ 조치를 받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준 의원은 “정 후보자가 소유한 뉴SM520(49저52XX) 승용차는 평일인 지난해 3월 27일(수) 오후 1시 7분께 서울 서초구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 근처에서 주정차위반으로 적발됐다”며 “이에 정 후보자는 ‘공무로 인해 불가피하게 주차하였다’며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의견진술서를 서초구청에 제출해 과태료 부과를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당시 관용차가 제공되는 차관급인 공정위 부위원장(위원장 직무대행)으로 본인의 명의로 된 승용차로 공무를 수행할 이유가 없었다.
또한 공정위가 김 의원에 제출한 당일 정재찬 부위원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같은 시각 대전 시내 한 음식점에서 기관간 업무협조방안 협의를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공정위 측은 “후보자가 아니라 배우자가 운전한 것”이며, “공무중이었다는 의견진술서도 후보자의 아내가 제출한 것은 아니고 레스토랑의 발레파킹 직원이 제출한 것”이라 해명해왔다.
김 의원은 “당시는 한만수 공정위원장 후보자의 낙마 직후였는데, 장관직 발탁을 염두에 두고 직권을 이용해 주차딱지를 무마시킨 것으로 의심된다”며, “정 후보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허위문서를 작성한 해당 레스토랑 측을 고발해야 할 것”이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