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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자료제출 요구 거부에 이은 현장조사 무산, 노조는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국민의힘 배윤주 상근부대변인 논평]

    • 보도일
      2023. 4.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국민의힘
어제 고용노동부가 민노총 등 8개 노동조합에 대해 회계장부 현장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노동조합의 방해로 무산되었다. 조사를 거부한 노조는 자료제출 요구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궁색한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고 보존하여야 한다는 것은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당연한 의무이며,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역시 동법 제27조에 의한 것으로 그 법적 근거가 명확하다. 또한 고용노동부가 요구한 자료들 모두는 노동조합법과 시행규칙상 노조가 비치해야 할 서류로 규정되어 있는 항목이다. 무엇보다 투명한 회계 관리와 조합원에 대한 알 권리 보장은 노조가 당연히 지켜야 할 법적 의무이다. 게다가 국민의 혈세가 노조에 보조되는 만큼,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 아닌가. 노조가 그간의 책무를 다하고 있었다면 소명이 별달리 어렵지 않을 사항에 대하여 자료제출에 이어 현장조사까지 거부하는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의구심만 증폭시키는 처사이다. 이제라도 노조는 법령상 명시된 본연의 책무를 다하고, 정부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2023. 4. 22.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배 윤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