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김기준 의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보도일
      2014. 11. 1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김기준 의원,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 강화를 위한‘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지속가능발전기본법’으로 개정

김기준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양천갑지역위원장)이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위상을 강화하고 추진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지속가능발전법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1972년 유엔인간환경회의와 2012년 유엔지속가능발전회의 등을 통해 국제사회는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가속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국내 현행법 체계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에 관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저탄소 녹색성장을 최상위 국가전략으로 설정하고 「지속가능발전법」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은 녹색성장 국가전략을 위한 하위개념으로 두고 있다.

이로 인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관계와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지속가능발전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하위수단으로 전락시킴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이에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과 「지속가능발전법」을 통합하고, 지속가능발전 국가전략을 수립하도록 하며, 녹색성장위원회를 지속가능발전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고(‘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에 맞춰 지속가능발전법을 폐지하는 것이(‘지속가능발전법 폐지법률안’) 개정안의 주요 골자이다.

김기준 의원은“이번 개정안은 MB정부 이후 왜곡된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의   추진체계, 국가조직 및 정책 목표를 정상화시켜 국제적인 흐름에 부합하게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라고 개정안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김 의원은“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더욱 강력한 추진체계를 마련하여 경제, 사회, 환경을 조화롭게 아우르는 지속가능발전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본 개정안은 김경협, 신학용, 우원식, 이미경, 이상직, 이종걸, 이학영, 장하나, 최민희, 한명숙 국회의원이 공동발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