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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 제도 개정 방안」포럼을 개최합니다

    • 보도일
      2014. 11.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기준 국회의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 제도 개정 방안」 포럼을 개최합니다.

「협동조합활성화포럼」은 11월 10일(월) 오후 2시에 국회의원회관 제 2세미나실에서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 제도 개정 방안”이란 주제로 아홉 번째  포럼을 개최한다.

협동조합은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이후 14년 9월말 현재 약 5,600개 조합이 설립되어 한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일으키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협동조합 기본법의 제정으로 ‘설립’ 기반을 구축하였다면 이제는 ‘경영’ 지원이 중요하다. 다양한 영역에서 성공모델이 창출되어 협동조합 전체의 발전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협동조합활성화포럼」은 협동조합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각종 법,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을 위한 포럼을 진행한다. 이번 포럼에서는 (사)한국협동조합연구소 김기태 소장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관계 법, 제도 개정 방안” 이라는 주제 발제를 한다. 주요 발제 내용은 “협동조합에 대한 세법상 특례 적용, 주택건설 등 공익적 사업주체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방안, 어린이집 등 국가지원 정책 대상에 협동조합을 포함하는 방안, 영농법인의 법인격에 협동조합을 포함 하는 방안 등”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관계 법령 개정 방안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다. 이후 김서중 기획재정부 협동조합정책과장, 김연백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장, 김명신 서울시학교협동조합추진단장, 박범용 서울시협동조합상담지원센타장의 지정토론이 진행된다. 이후 자유토론을 통해 협동조합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김기준 국회의원은 “새로운 경제주체로서 협동조합 설립이 수월해진 만큼 이제는 협동조합 경영이 내실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포럼을 통해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한 총체적인 법, 제도적 지원방안이 검토될 것이다”며 그 의미를 강조하였다.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