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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례

    • 보도일
      2023. 4. 25.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 보도자료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배포일시 2023. 4. 25.(화) 기획담당관실 02-6788-4228 담당부서 국회도서관 외국법률정보과 담당과장 장 대 순 (02-6788-4888) 담 당 자 사무관 이영님 (02-6788-4889) 법률자료조사관 김지현 (02-6788-4065)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례 - 국회도서관,『최신외국입법정보』(2023-9호, 통권 제221호) 발간 -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4월 25일(화) 「가정폭력·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를 위한 미국의 입법례」를 소개한 『최신외국입법정보』(2023-9호, 통권 제221호)를 발간했다. 최근 1인가구의 증가로 월세 형태의 주택임대차 계약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범죄예방 및 대처에 취약한 1인가구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증가 추세에 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 중 노출된 다양한 위험 상황에서 벗어나 보다 안전한 곳에서 살아갈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가정폭력 또는 스토킹 등 범죄피해를 겪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조속히 안전한 주거지로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미국은 연방법에서 가정폭력 및 스토킹 등 범죄피해 임차인의 긴급이주를 허용하고 있고, 각 주(州)의 법률은 범죄피해 임차인이 현재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신속하게 보다 안전한 주거지로 이주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일부 주법에서는 고령 임차인이나 장애를 가진 임차인, 군인 임차인에 대해서도 예외적인 경우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를 허용하여 임차인의 주거권 선택을 폭넓게 보호하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최근 주택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임차인의 주거권 보호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오늘날 월세 형태의 1인가구가 증가하고 있는 현상을 고려할 때, 범죄대처에 취약할 수 있는 임차인의 주거권을 실효성 있게 보호하고 있는 미국 입법례는 향후 우리 입법에도 유용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끝> ※ 『최신외국입법정보』는 국회도서관의 법학전문가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내외 현안과 관련하여 주요국의 입법례와 입법적 참고사항 등을 소개하는 선제적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발간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