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장기적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를 대신할 근본적인 회계감독방안 모색해야
- 미국 SEC의 통합감독시스템 구축 및 미국 PCAOB 설치방안 검토 필요 -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3년 4월 25일(화), 「감사인 지정제도의 쟁점 및 개선과제」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함
□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태 등이 계기가 되어 회계투명성 제고를 위해 2017년 10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의 전부개정(이하 “新외부감사법”)을 통해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이 도입됨
□ 감사인 지정제도란 감사인의 독립성을 확보하고 감사품질을 개선하고자 회사가 감사인을 자유선임하는 대신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로 ① 주기적 지정제도와 ② 직권 지정제도로 나뉨
○ 주기적 지정제도는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해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금융당국에서 지정하는 제도
○ 직권 지정제도는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금융당국이 직권으로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
○ 新외부감사법을 통해 ① 상장법인 등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가 신설되었고, ② 직권 지정제도의 경우 그 사유가 추가
□ 新외부감사법에 따른 주기적 지정제도는 2019년 11월부터 시행되었는데, 기업계는 기업에 과도한 부담을 안긴다는 이유로 폐지를 요구하는 반면, 회계업계는 회계투명성 개선 효과를 근거로 현행유지를 주장하는 등 현재 이해관계자 간 찬반론이 대립되는 상황임
○ 기업계는 주기적 지정제도는 ① 평균 감사시간 및 시간당 감사보수를 증가시켜 기업에게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② 정부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직접 규제하는 제도로서 자유수임제를 근간으로 하는 세계적인 추세에 역행하기 때문에 주기적 지정제도가 폐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기업계는 ① 주기적 지정제 자유선임기간 확대(6년→9년·12년), ② 지정기간 축소(3년→1년·2년) 등 완화방안을 주장
○ 회계업계는 주기적 지정제 도입 이후 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시간당 감사보수는 과거에 비해 오히려 감소하였으며, ② 지정기업의 감사품질이 증가하는 등 회계투명성에 기여하였기 때문에 주기적 지정제도는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
- 회계업계는 ① 주기적 지정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정책효과의 분석에 한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기업계의 주기적 지정제도 폐기의견에 대해서는 대주주 뿐만 아니라 투자자 등 다른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유지를 주장
□ 또한, 주기적 지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감사인 지정제도가 모든 상장사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로 작동하는 것을 고려할 때, 징벌적 회계감독수단인 직권 지정제도의 사유는 축소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 예를 들어, 新외부감사법 시행으로 직권 지정사유에 추가된 ‘3년 연속 영업손실 등’은 회계품질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지 않으며 귀책도 분명하지 않으므로 지정사유에서 제외시킬 필요
□ 금융당국이 당초 주기적 지정제도를 시행할 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정대상 회사를 연도별로 분산하는 등 현 시점에서는 제도가 충분히 시행되지 않아 정책분석에는 한계가 있는바, 주기적 지정제도 등이 충분히 시행된 이후에 완화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음
□ 주기적 지정제도는 감독당국이 감사시장에 개입하는 제도로서 종국적으로는 폐지 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그 선결조건으로서 선진적인 회계감독제도가 전제되어야 함
○ 우리나라의 회계감독체계는 회계·공시·조사 등이 분리되어 ‘사후적 제재중심의 칸막이식 감독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같이 상장회사의 정기·수시보고서 및 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조사하는 ‘사전적 개선중심의 통합감독방식’ 구축 필요
○ 회계법인의 외부감사업무 전반에 대하여 검사·조사·제재 등을 행하는 미국의 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같은 기구 설치 필요
※ 자세한 내용은 게시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황성필 재정경제팀 입법조사관 (02-6788-4574, gh1188@assembly.go.kr)
☞ 보고서 바로보기: https://www.nars.go.kr/report/view.do?cmsCode=CM0043&brdSeq=418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