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법안소위,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 등 6건 법률안 처리
- 중소기업 인증제도 정책정보 제공 및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확대를 위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의결 -
- 온누리상품권 유통실태조사 실시 근거를 마련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의결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윤관석)는 오늘(4. 20.) 오후 1시 30분 중소벤처기업소위원회(소위원장 한무경)를 개최하여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법률안을 심의하였다.
소위원회 위원들은 심도 있는 논의 끝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처리하였다.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 날 의결된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중소기업 관련 인증제도에 관한 정책정보를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기업마당 사이트)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산업구조의 변화로 사업 · 재무 · 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이다.
다음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은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 적발에 대응하고, 전통시장 · 상점가의 활성화 및 투명화를 위하여 그 사용, 환전 등 유통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여, 관계 기관·단체에 관련 자료제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 밖에도, ▲창업지원사업 참여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처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기 위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중소기업 일자리평가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지방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인력지원사업의 우대를 규정하는 내용의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개정안 등이 의결되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들은 향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