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취지
- 최저임금법은 2014년 감시단속직 노동자에 대한 감액조항이 일몰되면서 사실상 장애인만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들의 경우 평균임금이 37만원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불합리한 차별이며 2014, 2022년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세계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는 국가는 극소수입니다.
- 이에 강은미의원은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앵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20(목) 오전 10시 40분
○ 주최·주관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기자회견 순서
- 강은미 국회의원 모두발언 및 법안 설명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상임대표 발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