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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대표발의 기자회견 개최

    • 보도일
      2023. 4.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강은미 국회의원
4월 20(목) 오전 10시 40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취지 - 최저임금법은 2014년 감시단속직 노동자에 대한 감액조항이 일몰되면서 사실상 장애인만을 적용제외 대상으로 두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들의 경우 평균임금이 37만원에 그치고 있어 최저임금법의 목적인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을 형해화하고 있습니다. - 또한 UN장애인권리위원회는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가 불합리한 차별이며 2014, 2022년 삭제를 권고한 바 있고 세계적으로도 장애인에 대해 최저임금을 적용제외하는 국가는 극소수입니다. - 이에 강은미의원은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을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장앵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조항을 완전 삭제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합니다. - 많은 관심과 취재 부탁드립니다. □ 개요 ○ 일시 : 2023년 4월 20(목) 오전 10시 40분 ○ 주최·주관 : 정의당 강은미 국회의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기자회견 순서 - 강은미 국회의원 모두발언 및 법안 설명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최용기 상임대표 발언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