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빈-조승래-윤영덕, 을지로위-참여연대-민변과 함께 스타트업 기술탈취 피해 사례 살펴
- 롯데-알고케어, 포스코-스카이텍, 카카오-스마트스코어 피해 증언 잇따라
- 사회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신종 악성 ‘약자 괴롭힘’으로 규정해 엄중 대응 할 터
더불어민주당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이하 “을지로위원회”)와 이용빈 국회의원(국회 스타트업연구모임 유니콘팜, 정책위상임부의장, 광주 광산구갑)은 20일 오늘 오전 10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 및 아이디어 도용 관련 불공정 피해 증언대회 ‘을(乙)들의 아우성’을 개최했다.
이번 ‘스타트업 기술탈취·아이디어 도용 피해’ 증언대회는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총 다섯 번에 걸쳐 열릴 피해사례 증언대회 중 첫 번째 대회로, 지난 3월 9일 이용빈 의원이 을지로위원회 6차 상임운영위원회에서 대기업의 스타트업 기술탈취와 아이디어 도용 의혹에 대한 집중점검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것에서 비롯됐다.
을지로위원회는 “최근 급성장한 온라인플랫폼, 문화 콘텐츠 등 새로운 산업영역의 발전으로 기존의 법제도로 보호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을’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2013년 남양유업 사태로 촉발된 갑을개혁 운동을 위해 태동한 을지로위원회의 10년을 돌아보고 새로운 불공정 사례유형과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증언대회를 꾸려갈 전망”이라고 밝혔다.
오늘 증언대회에는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장 박주민 의원과 공동주최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조승래 의원, 경제민주화네트워크와 피해사례 발표를 위해 알고케어, 스카이텍, 스마트스코어의 각 대표를 비롯해,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이재승 변호사와, 중소벤처기업부 기술보호과장과 특허청 부정경쟁조사팀 과장이 발언자로 참석했다.
첫 번째 피해사례 발표를 맡은 알고케어 정지원 대표의 경우 투자 및 사업협력을 명목으로 장시간 시연을 요구한 후 론칭 협상이 결렬되자 자사와 유사한 제품을 자체적으로 생산한 의혹을 받고 있는 롯데와의 분쟁 사례를 발표했다.
정 대표는 “기술탈취를 감행한 대기업들은 모두‘내부에서 이미 기획했던 것이고, 이미 나와있는 해외모델을 참고한 것’이라고 입을 맞춘 듯 얘기한다”며 “이런 대기업의 태도를 통해 알 수 있듯이 기술탈취로 인한 법적 구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상황”이라며, “피해 기업이 입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해 기업이 부정경쟁행위가 없었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경쟁입찰을 통해 거래 과정에서 기술정보를 제공받아 부정하게 사용하고 거래를 최종적으로 거절한 의혹을 받고 있는 포스코건설의 사례와, 서비스를 조직적으로 모방하고 정상가격보다 저렴하게 제품을 판매해 공정한 경쟁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카카오와의 분쟁 사례를 스카이텍 박희민 대표와 스마트스코어 박노성 부대표가 각각 발표했다.
스카이텍 박희민 대표는 “이번 사건을 겪으며 대기업 기술탈취의 실체를 깨닫게 되었고 참을 수 없어 이 자리에 서게 됐다”며 “누구도 우리 회사와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스마트스코어 박노성 부대표는 “관리자 페이지를 카카오가 무단으로 침입한 흔적을 직접 발견했는데, 그동안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하는 동안 어떤 불법적인 수단과 방법을 썼는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지경”이라며 “정당하게 취득한 권리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국회에서 힘써 달라”고 말했다.
이번에 발표된 사례들 이외에도 기술탈취나 아이디어 도용 의혹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지만, 분쟁으로 이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기업과 분쟁해서 좋을 게 없다는 분위기, 소송으로 생길 막대한 금전적 손실과 고루한 공방, 아이디어를 빼앗긴 기업이 피해를 입증해야 하는 당장의 현실이 발목을 잡는다.
대부분의 스타트업 대표들은 “경쟁우위에 있는 대기업과 유사한 제품으로 경쟁을 해야 한다는 사실만으로 정신적, 금전적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다”며 “정부에 신고를 넣어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시정 권고에 그치고, 그나마도 시정하지 않을 시 위반 사실 공표 정도에 그친다는 얘기에 절망감만 든다”고 하소연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조승래 의원은 “디지털 전환 시기에 발생하는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피해는 기술적 사각지대가 있어 조금 더 강력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대기업의 기술탈취나 아이디어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중소기업, 스타트업 보호명령 발동권 같은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빈 의원은 “2018년 아이디어 도용을 보호하기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이 개정되었지만, 현재까지 특허청에서 아이디어 도용에 시정권고를 내린 것은 110건이 넘는 신고 중 6건밖에 되지 않고 그나마도 이행된 것은 2건에 불과하다”면서 “이런 상황인데도 윤석열 정부가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 공약을 내세운 것과 달리 갑을관계가 명확한 이런 불공정 행위에 대해‘당사자 간의 자율규제’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하는 모순된 정책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특히 신종 ‘약자 괴롭힘’이라 볼 수 있는 신산업 기술탈취와 관련한 대기업의 횡포를 방임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증언대회를 통해 대기업의 민낯을 낱낱이 파헤쳐 스타트업 생태계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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