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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제감독규정 담은 생협법 개정안 발의

    • 보도일
      2023. 4. 2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윤영덕 국회의원
- 공정위가 시행령 마련하지 않아 14년째 사업 진출 불가 - 생협의 공제사업 진출로 사회적 경제를 확대하고 상부상조 역량을 배양해야 더불어민주당 윤영덕 국회의원(정무위, 광주 동구남구갑)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생협법 개정안”)」을 입법 발의하고, 대학생협연합회, 두레생협연합회, 아이쿱생협연합회, 한살림생협연합회, 행복중심생협연합회와 함께 오늘 9시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했다.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구체적인 감독규정을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으로 2010년에 생협법이 개정되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법 개정 14년이 지나도록 공제사업 감독 규정을 제정하지 않아서 생협의 사업진출을 가로막았다. 이번 개정안은 생협이 공제사업을 할 수 있도록 감독규정 내용을 추가한 것으로써, 생협 공제사업의 건전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다른 협동조합 법률과 형평성을 맞춰 인가요건, 자율 통제, 투명성 및 감독 등을 강화하고 조합원 보호조치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개정안 설명과 함께 “생협은 30여년 가까이 생활 밀착형 소비자 운동의 기반을 넓히며 건강한 먹거리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고 친환경농업을 확대”해 왔다며, “그간의 실력을 바탕으로 혁신적인 공제사업을 만들어 우리 사회 새로운 안전망을 제시하는 데 힘써주리라 생각한다. 생협의 공제사업은 더불어 사는 사회적 경제를 확산하고 지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