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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위, 내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 등 심사한다

    • 보도일
      2023. 4. 27.
    • 구분
      입법지원기관
    • 기관명
      위원회
국토교통위, 내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 등 심사한다 - 내일(4.28.)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 등 7건 상정ㆍ심사 - - 25일(화) 교통법안소위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 8건 의결 - - 26일(수) 국토법안소위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6건 의결 -   국토교통위원회(위원장 김민기)는 4월 25일(화), 26일(수)에 교통 및 국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각각 개최하여 14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으며, 28일(금)에는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의 신속한 처리를 위한 전체회의를 개회하여 관련 법률안을 상정·심사하기로 하였다.   먼저, 국토교통위원회는 내일(4. 28.) 오후 2시에 회의를 열어 최근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자 구제와 관련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김정재의원 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안」(조오섭의원 대표발의), 「임대보증금미반환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안」(심상정의원 대표발의) 그리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상정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 법률안들은 다음 주 초 국토법안심사소위 및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 25일(화) 교통법안심사소위에서는 ▲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부품가격공개 등 자동차 사후관리 제도를 준용하도록 하고, 자동차 무단조작 금지 장치에 운전자를 지원하는 조향장치를 포함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도서ㆍ산간 등 교통이 불편하여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곳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 취약지역의 생활물류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8건의 법률안이 의결되었다.   또한, 26일(수) 국토법안심사소위에서는 ▲ 건설 자재ㆍ부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자재공급원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구체화하고, 품질적합 증빙자료의 정보망 입력을 의무화하는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건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건설공사 수급인 등의 하자담보책임의 주요 구조부에 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고, 면책요건에 재료의 성질을 추가하는 등의 「건설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의결하였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주택 등에 대한 실거주 의무를 완화 또는 폐지하는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 기준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은 제도 변경에 따른 효과를 면밀히 분석한 후 5월 중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이번 25·26일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법률안은 5월 임시회 중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심사할 예정이다. 구체적 회의결과 및 처리 안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는 국토교통위원회 홈페이지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