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일부 의원이 이재명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기 전인 지난해 8월, 이 대표 기소의 근거 조항을 삭제하는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가 자신의 '행위' 등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처벌하게 돼 있다.
하지만 이 '행위'라는 단어를 삭제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계류 중으로, 이미 기소된 이에 대한 소급 적용 조항도 포함돼 있다.
만일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이 대표는 면소 판결을 받게 될 수도 있다.
더불어 해당 개정안을 두고 여러 반대 의견이 존재한다.
행안위 전문위원은 지난해 11월 검토보고서에서 "'행위'를 삭제할 경우 처벌 공백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밝혔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중앙선관위 역시 선거의 공정을 해치는 심각한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민주당에 묻고 싶다. '이재명 방탄 시즌2'의 시작인가.
민주당의 이런 행태는 지금껏 민주당이 앞장서서 '이재명 대표 지키기'를 해왔다는 것을 시인하는 꼴이다.
범죄 혐의로 기소된다면 기소의 근거 조항을 없애겠다는 비상식적인 발상으로 입법권을 남용하는 민주당의 모습을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지 심히 의문스럽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우리 사회 질서가 무너져도 상관없다는 것인가. 당장 입법권 남용을 멈추고, 국민 앞에 사죄해야한다.
2023. 5. 1.
국민의힘 부대변인 강 사 빈